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많아 노후소득보장 못해(10월 4 안명옥 의원)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10월 4일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8,469명
- 15만원 미만 연금수급자 30,459명
- 국민연금, 최저소득계층에겐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단될 수 없어
-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만8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는
수령액도 1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되
는지 의구심이 든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
면 2005년 8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수급자 1,553,982명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48,469명인 것
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수급자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2000년 12월 11일 이전 가
입자들로서, 경과규정에 의해 계속 자격을 유지하여 특례(5년 또는 10년 가입)노령연금을 수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국민연금수급자 분석>
(단위 : 명)
구 분계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인 원48,46926,1895,87116,409소 득 구 간10만원 미
만16,10613,0641022,94010~15만원 미만14,3538,6604385,25515~20만원 미만
8,6462,4724565,718……………
※2005년 8월 현재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들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을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자들로서 11~25등급을 선택한 자가 가
장 많았다. 따라서 연금수급 액수를 보면 10만원 미만인 자가 16,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15만원을 받는 인원도 14,353 명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수급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 노
후 소득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자가 되어야 한
다. 또 가입자는「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사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2005년 8월 현재 2,833명 중 1,814명이 1등급으
로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가입자 중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계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계23,73247620,4232,8331~5등급
2,3961147119146~10등급1,398191,11126811~15등급3,769543,30041516~20등급
3,9962073,58220721~25등급1,9341221,7852726~30등급18246134231~35등급421131-36~40등급
1248-41~45등급716-납부예외9,99619,995
※2005년 8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인원은 모두 2000년 12월 11일 이전 가
입자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는 모두 임의가입형태로 가입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안명옥 의원은 “11~25등급을 선택한 자들이 국민연금을 타더라도 계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는 조사된 소득에 의해 일률적으로 1등급으로 가입되는 경우
가 많은데 국민연금이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수준이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
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과거에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수
급액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서 국민연금 소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런 전제
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신의 노후소득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