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안 명 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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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mo21.net(한나라당)
2005년10월 4일
<긴 급>
복지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급의료체계 정비의 계기로 삼아라!!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상주참사를 불러왔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상주에
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다. 이밖에 상주·문경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군데 더 있어
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해야 하는 사
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한 뒤 각 시·도에 확
충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도 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복지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지역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만한 수준의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지
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므로 복지부는 어
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단 말인가?
복지부는“1만 명이 모인 행사에 구급차 한대 없었다”는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
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