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공정위5]15년간 롯데의 허위자료제출에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전체 과태
료 3억3천850만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건수도 9건으로 삼성계열이 4건 CJ
2건, 현대자동차, 현대그룹, 귀뚜라미 보일러가 각 1건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31일 내무문서를 통해 <조사방해 행위 등 재발방지 대책>을 배포
하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인지 몰라도 과태료 부과는 2005년 6월이후 4건이 집
중되고 있습니다. 조사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권 강화가 과태료부과 건수의 증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어
떻게 보면 해당 기업들의 저항이 강해졌거나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하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업들의 조사방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강제조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리고 한편에서는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조사방해를 유발하도록 유도 하고 있
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심
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즉, 신고인의 신고취하, 하도급 거래 적용 요건 결여
등의 경우에 심사불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부터 2005년 8월31일까지 심사불개시 건
수는 5백23건임. 심사불개시는 대부분 사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종결된 사건임.



또한 동 규칙 51조 2에 의거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정 ▲ 심의절차 종료 등을 행할 수 있습
니다. 심사관 전결 건수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제대로된 통계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
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27일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앞으로 <허위자료제출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피심인 혈족 2촌인 장○○이 지배함으로써 법상 계열회사인 (주) ○에 대
해 동 회사가 설립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집단 지정시 동 회사를 기업집단 <롯데>의
계열회사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4항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법상 계열회사인 (주) ○을 누락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서 법 제68조 4호에 규정한 허위자료제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자료제출 행위로 인해 기업집단 지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경고하오니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
기 바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동안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소위 위장계열
사를 숨긴채 허위자료제출을 하였는데도 해당 회사가 “독립적 경영을 하고 있고 기업집단 지
정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의거 경고처리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동법 제 68조 4호의 규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관련한 자료의 허위제출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 중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경고처리 되
고 만 것입니다.



본 위원은 15년 동안 계열회사라는 사실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찾아내놓고도 다른 여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해당 부서인 기업집단과와 관
련없는 조사범위라고 독단으로 판단해서 추가적 조사 등 별처리 없이 종결시켰다는 것도 문제
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설사 공정거래위의 해당 심사관의 판단대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2
호의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15년 동안은 은폐하고 있었
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발했는데 단순히 현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
니 허위자료제출을 단순히 경고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 동안 허위자료제출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회사 설립이후 15년 동안 어떤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봤는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고로 조치한 그 경위
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단순한 사실 하나로 침소봉대한다고 말하겠지
만 본 위원은 하나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듯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었
는지 알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 심사관 전결과 심사불개시에 대한 엄격한 규정 있어야 하고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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