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지난 1월, 특정과제로 소비자에 대한 중요정보 표시광고제도
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요정보 고시제도 준수율 제고방안>으로 ▲소비자 단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 모
니터링 체계구축 ▲사업자의 개선요구사항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중요정보고시에 반
영 ▲ 소비자 단체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중요정보 고시제도 교육 및 홍보 등 3개 사항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각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공정거
래위원회 해당과로 송부하는 공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5년 5월 30일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조사> 개선방안 건의라는 제목
의 공문을 통해 건강보조기구 광고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방안으로 “허위,과장
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대해 공정거래
위에서는 결재란 지시란에 ”최근 기송부된 결혼정보관련 사항과 함께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검
토“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29일 소보자 보호원이 보내온
라는 제목의 공문에 대해서는 “전체공람하고 본 보고서 또는 추가 1부 입수하여 과장에게 주기
바람”이라고 처리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조치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무성
의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공정위가 국무조정실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밝
힌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지속적 모니터링 체계구축’이라는 것이 공염불이라는 판단을 하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건의안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소비
자단체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한들 실제로 제대로 처리될 수 없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보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밝
혀주기 바랍니다.
소보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조직으로 통합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업무 공조 시스
템으로는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처리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볼 때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