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마사회는 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기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집행액은 '01년 62억원에서 '04년 97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표: 연도별·기부금 종류
별 집행 현황 첨부파일 참조)
※ 한국마사회가 집행하는 기부금의 종류(제4조): 공공기부금과 지정기부금
(1) 공공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지정기부금
사회복지기부금 : 불우이웃 및 시설 돕기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공익단체지원기부금 : 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 지원
지점기부금 : 장외발매소 및 제주·부산 경마장의 지역사회 지원
체육단체기부금 : 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도, 탁구, 승마선수단 관련 체육단체
에 지원하는 기부금
O 내용적으로 볼 때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점기부금이 01년 6억원이던
것이 04년에는 22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전체 기부금 중 차지하는 비율도 22.7%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남
O 특히 04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에 무려 45억원의 지점기부금을 편성하였고, 더욱이 신설 지점
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19억 6,200만원까지 지
점기부금 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하였음
O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장외발매소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기부금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O 한편 '기부금관리규정'상 공공기부금과 지점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심의방식에 있어서도 기부금 신청단체
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기부금관리규정'상의 관련조항
(1) 7조 2항: 모든 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2) 14조 2항: 공공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18조의2 1항: 위원회는 기부금 신청서를 접수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개별적으
로 심의
(4) 18조의2 2항~4항: 사회복지기부금 및 체육단체기부금, 긴급을 요하거나 경영상의 불가
피한 사정으로 수시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가 곤란한 기부금에 대해서
는 연간 계획을 포괄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음. 포괄심의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예
산의 10% 이내로 함
O 03년의 경우 기부금 집행에 대해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은 것은 전체 기부금 중 17%에 불
과하고 나머지 83%는 포괄심의를 받거나 심의조차 없이 집행하였으며, 04년 역시 개별심의를
받은 금액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기부금 예산 중 기부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금액 및 비율 첨부파일 참조)
O 특히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받
고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시로 개별적인 기부요청을 받아 심의 없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집행
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표: 공익단체지원기부금 중 수시-비공개, 집행현황 첨
부파일 참조)
※ 기부금관리규정 7조 3항: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
여 지원대상 단체를 모집·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취지상 원칙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O 이처럼 자신이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기부금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O 무엇보다 공정한 기부금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금 신청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 기부금관리규정에서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제
한하고 있을 뿐 위원위촉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분야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유
관단체 인사가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기부금관리규정 18조 3항 : 기부금지원대상단체와 관련된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없으나, 회의개최에 필요한 출석위원으로 봄
O 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