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마사회가 교원의 월급까지???

마사회가 교원의 월급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1.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마사회의 마권발매금액 대비 환급률은 72%이고 수득률은 10%로서 주요 경마시행국
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에, 제 세율은 18%로서 가장 높은 수준임 (표: 국가별 경
마관련 환급률 및 공제율/조세율 및 수득률, 현황 첨부파일 참조)




O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설
립취지는 도외시한 채 높은 세율의 제 세금을 부과하여 손쉽게 재정확충의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 사실임 (표: 마사회의 연도별 제 세금납부현황 첨부파일 참조)




O 이러한 높은 세율로 인하여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축발기금 등 기여금 적립 비중이 매우 낮
을 뿐 아니라, 72%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환급률은 사설경마 등 유사경마 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탈세가 초래됨으로써 경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
정임




O 이 중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경마산업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 재
정 확충을 명분으로 현재 마권발매금액의 6%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4년간 납부한
지방교육세만 무려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표: 마사회의 지방교육세 납부현
황, 지방교육세 세율 변천현황 첨부파일 참조)



※ 지방교육세 관련 개요
(1) '91년 2%의 세율로 부과되기 시작함(당시에는 교육세)
(2) '96년 교육부의 교육재정 확충요구로 인해 세율을 5%로 인상하되, 세율인상은 5년간 한시
적으로 적용하고 그 기간 동안 교육부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01년에는 세율이 2%로 환
원되도록 함
(3) '01년 시한을 앞두고 교육부의 세율인상과 추가적인 시한연장요구에 따라 '05년을 시한으
로 또다시 세율을 6%로 인상하였음
(4) 지방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06년부터 세율이 2%로 환원될 예정임




O 다행스럽게도 지방교육세 세율인상시한이 올해로 끝나 내년부터는 당초의 세율인 2%로 환
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마권발매금액에 대한 조세율도 기존의 18%에서 14%로 낮아질 것이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추가 재원은 환급률 인상을 통해 경마매출 확대와 사설경마 억제에 기여하
고, 축발기금 등 적립금 확대를 통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도 더욱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O 그러나 최근 교육부에서 기한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
며 현행세율 6%를 영구화하려는 안을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이고, 최소한 추가적인 시한연장
만이라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움




O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에 대해 농림부, 문광부(경정, 경륜도 동일한 상황임) 등은 행자부
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고, 마사회 노조, 농민단체 등에서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재정 확충은 기본적으로 마사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고, 특히 교
육부는 주무부서로서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미 두 차
례에 걸친 시한 연장을 통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지껏 아무런 노력 없이 손쉬운 재원조달방안에 안주해 왔고, 시한만료가 임박한 지금에 와서
또다시 세율환원에 반대하면서 영구세화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몰염치하고, 무책임한 처사
라고 할 것임




O 또한 마사회로부터 거출된 지방교육세의 집행실태를 보면 교육발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이 교원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재정 확충
이라는 본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O '04년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교육세는 축발기금 적립 등의 기여금 액수보다 무려 3배 이상 많
은 규모인데, 결국 마사회의 수입금이 축산발전과 농어촌복지 증진보다는 경마산업과는 아무
런 연관성이 없는, 국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교원들의 급여지급에 사용되는 것이 과연 온당
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듬 (표: 지방교육세와 축발기금 등 기여금의 비교현황 첨부파일 참조)




O 특히 현재 축발기금의 70% 가량이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경마매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축발기금의 재정형편이 함께 악화되고 있는데 만약 이러
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율을 영구화하거나 시한을 또다시 연장한다면 경마산업의 침체와 더불
어 농어촌 복지와 축산발전의 재원 확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2. 질의사항



O 경마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세율은 예정대로 환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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