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신고포상금에 의존하는 사설경마 단속!!

1.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5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사설경마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6월에는 폭력조직이 가담된 1천억원대 규모의 사설경마조
직이 검찰에 적발된데 이어, 7월에도 700억원대 규모의 조직이 적발되는 등 사설경마 행위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한국마사회법 관련규정
(1) 48조 2항 :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
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48조 3항 2호 :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
여서는 아니된다
(3) 50조 (벌칙)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 사설경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2조원에서 많게는 4조원 이상일 것으
로 추정되고, 마사회 자료를 보면 사설경마의 규모가 마사회 연간 총매출액의 61.6%인 3조
3,848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옴 (표: ‘04년 마사회가 추정하고 있는 사설경마 규모 첨부파일 참
조)




O 사설경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적인 피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04년의 경우에 세금포
탈액이 6,093억원, 공익기금 누수액이 2,031억원으로서 총 8,124억원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O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낮은 환급률과 높은 세율
에 있겠지만, 마사회법상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수준이 경미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됨




O 사설경마를 주최한 자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
우 약할 뿐 아니라,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형법상 도박죄보다도 법정형이 낮기 때문에 범죄억제
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짐




O 그리고 마사회의 단속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전담인력
은 직원 6명, 계약직 2명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설경마를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
정이고, 대부분의 단속인원이 시간제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실제 단속실적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
인력 현황, 사설경마 단속실적 첨부파일 참조)




O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사설경마행위 등의 신고에 대해 300만원~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마사회가 오히려 포상금규정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자체단속 역량
과 노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외부 신고에만 의존하는 무사안일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음




O 뿐만 아니라 신고포상금의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00년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경마비리 단속에 대해 활동비
성격의 '단속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이 중단되었던 '단속위로
금'을 04년에 다시금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5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 제49조의2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마사회법 위반자를 신고 또
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단속위
로금'을 신고포상금에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임
(표: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및 단속위로금 집행내역 첨부파일 참조)




O 비록 사설경마를 단속하기 위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조가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법적 근
거 없이 임의로 기준을 만들어서 사실상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임
(표: ‘05년 기준 신고포상금 집행기준, 05년 기준 단속위로금 집행기준 첨부파일 참조)



2. 질의사항



O 사설경마가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물론 낮은 환급률과 높은 세율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
만, 마사회법상의 사설경마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것도 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
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처벌규정 강화를 농림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마사회의 사설경마 단속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단속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수
준인데, 이는 자체단속 역량과 노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단속 전담인력이나 관련예산의 확충과 관련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사설경마의 단속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인 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이끌기내기 위
한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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