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박승환의원]수협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통 심각!!

▶수협 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 유통, 02년 이후 1017건
▶자체감사는 ‘기능 마비’-해경서 적발해도 자체 감사에서는 거의 적발 안돼, 적발돼도 솜방망
이 처분만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벌금형 선고 받은 8명도 버젓이 근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면세유 불법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수협중앙회의 자체감사는 거의 기능
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감사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 하더라도 대부분 내부 징계를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
년부터 2005년 7월 현재까지 면세유 불법유통 5,349건 중, 수협 직원에 의한 불법유통 적발 건
수가 1,017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동 기간동안 수협 직원 46명을 적발 했음에도 이 46명중 수협중앙회의 자
체감사에서도 지적된 인원은 고작 3명에 불과했고, 이제까지 자체감사로 적발한 총 27명에 대
해서도 단 5명이 징계를 받았을 뿐 나머지 22명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 처분
에 그친 것이 확인 됐다.



수협 인사규정 55조에 의하면 면세유 불법유통 등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행위는 면직이나 정
직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협 스스로 규정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셈이
다.



게다가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8명도 여전히 수협에 근무 중인 것
으로 드러나 사실상 수협이 자체규정을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
이다.



박승환 의원은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우려해 수협에 독점 공급권을 부여했는데 오히려 수협
직원들이 불법 유통에 나선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또한 수협이 엄정한 징계 의
지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수협이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
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는 바람에 면세유 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취지가 무색해 졌다
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제 3의 기관에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되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표: 면세유 불법 유통자 처분 현황,자체감사 적발자 기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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