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05년 재경위 국정감사-재경부(삼성자동차 분식회계 관련) 2005. 10. 5(수)
삼성그룹, 자동차 채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었다
-채권단의 4차례 협상시도 거부하고, 소송 대비해 위헌소송 전략까지...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합의서를 체결
한 직후인 99년 12월 19일 합의서 이행 거절을 표명하고, 이후 채권단의 협상시도에도 불구하
고 삼성측은 최악의 경우 위헌소송을 통해 채무이행 책임에서 벗어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삼성측은 합의서대로 이행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로 판단 실제 소송시 전액 패소하
지 않을 것임을 법률자문결과 확신하고, 소송진행시 재무구조개선약정 및 빅딜과정의 위헌소
송 제기도 검토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사회에서 “금융제제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결
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99년 6월 30일에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비롯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7월 2일에 광
고를 통해 삼성자동차 채권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합의
서를 체결한 후 12월 19일에는 채권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작성
한 삼성자동차 부실책임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예보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측은 정부의 삼
성생명 주식 상장 보류 및 채권단의 강박에 의한 합의서임을 이유로 기본합의서 이행을 거부했
다. 그러나 상장은 삼성측의 계획이었고, 합의서에는 상장과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합의서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삼성측은 강압에 의한 합의서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삼
성전자는 삼성사옥에 입주해 있던 한빛은행에서 1900억원을 인출해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서
채권단을 위협했었다.
99. 6. 30
삼성자동차 법정관리(이건희회장 사재출연) 99. 7. 2 삼성 광고
“삼성자동차 문제로 국민 세금 들어가지 않게 할 것” 99. 8. 11
삼성전자, 한빛은행에서 1900억원 인출(채권단 압박)
99. 8 23
채권단 합의서 체결 99. 12. 19
삼성, 채무 불이행 선언
또한 삼성은 99년 7월 2일 신문광고를 통해 계열사가 삼성자동차 채권을 손실보전할 경우 법
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열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채권단과 협의과정에
서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의 추가 책임을 요구하자 계열사가 책임지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합
의서 체결 이후에 다시 계열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채권단이 00. 12. 31 합의서 상
채무변제일 경과 이후 4차에 걸쳐 삼성측과 화해 등 협상을 유도하였으나 삼성측이 이를 거절
하면서 계열사의 책임면제만 요구해 왔다.
한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삼성자동차 채권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한 계열사들은 사업보고
서에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한 지급보증 및 미이행 연체금 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 가능성을 기
록하고 있어 사실상 채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측은 채권단과 맺은 합의서에 상장과 관련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채무이행
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02년 채권단이 금융감독당국에 상
장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을 때 삼성생명의 거부로 상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삼성은
채권단을 설득할 때는 삼성생명 주식이 곧 상장 될 것처럼 했다가,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가 발
생하자 상장을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계열사 지배권을 증여하면서 편법을 동원했고, 이재용 상무가 세운 회사들
의 부도를 계열사가 책임지도록 하면서 편법을 동원했고, 삼성자동차 채권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주식을 내놓은 과정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했다. 그 외에도 삼성은 각
종 편법을 이용해 각종 법률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 삼성자동차 문제도 국
민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각종 편법으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려
고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결국 삼성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국민
의 세금으로 메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부득이 법률과 도덕 중에서 한쪽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나면 나
는 법률을 위반할지언정 도덕은 위반하지 않겠다. 이것이 내 인생관이다.
도덕을 제대로 지키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직접 만든 삼성헌법 중에서-
<참고 : 삼성헌법 사진>
삼성자동차 빅딜과 매각을 앞두고 경영자료 폐기
-자료폐기 · 조사방해는 삼성그룹의 기업문화
예금보험공사가 03년 12월 2일부터 04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