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이한구의원] 재정경제부(1) 국정감사 질의자료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이야기
-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죽겠네요! : 돌팔이 의사 -



1. 8.31 대책으로 잡겠다는 「부동산 투기」란 무엇인가?
→ (답) 엿장수 마음대로



【질문1】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case와 이해찬총리/정문수경제보좌관 case를 차별하는 근거
는 무엇인가? 이들을 부동산 투기자로 취급하고 있는가?
【질문2】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라고 Data Base관리하는 기준(예: 1년 2회이상
거래, 5억원 이상거래, 미성년자/부녀자거래)과 재정경제부가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부
동산소유자/양도자들과 상관관계는 있는가?
【질문3】재개발 지역에서의 입주권은 과연 주택인가?
【질문4】서울 강남에서 몇 10년째 살고 있는 20평~30평짜리 주택소유자는 왜 엄청난 세금부
담 급증을 감수해야 하나?
(선다형)
ⓐ부가가 되었으니까(생활형편은 그대로 인데)
ⓑ투기꾼이니까?
ⓒ투기꾼이 이웃에 있어 덕을 보았을 테니까?
ⓓ정부가 잘 못한 정책이지만 여하튼 덕을 보았으니까?
ⓔ죽을 때 상속재산 불어날 테니까?
ⓕ재수 없으니까?
2. 어떤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정책결정 했나?
■ 가능한 답 : 가격폭등을 핑계로 세금징수액 늘리고 토지분배정의를 주장하는 Henry
George 사상 구현
■ 결 론 : 나빠지는 계층은 있어도 좋아지는 계층은 없고,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은 하락하
는 것 아닌가?
【질문1】다주택소유자는 장기보유자라도 투기혐의자인가?
양도소득세를 다주택 보유여부로 차별화하는 게 조세원리(응능부담:應能負擔)에 맞는
가?
【질문2】주택정책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주택 값 비싼 지역 가격인하(하향평준화)냐?
생활여건 나빠서 주택 값 싼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인가(상향평준화)?
【질문3】경기후퇴를 무릅쓰고, 과거정권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선다형)
ⓐ과거보다 주택배분이 더 편중되었기 때문?(사실은 아님)
ⓑ과거보다 부동산투기열풍이 더 심해서
ⓒ과거보다 국민정서에 더 의존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 Henry George사상을 펼쳐야 하니까?
【질문4】이번 중과세 조치로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기회가 늘어났는가?(경기후퇴로 소득이 하락한다면 …)
- 전세가격 상승부담, 주택 한 채 보유한자의 세금부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등이 늘
어나지 않나?
- 서민주택단지 생활여건(교통편의, 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등)개선되나?
【질문5】2002년말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재산관련 세금비중(전체조세 중)이
더 올라갈 텐데, 일종의 「부유세 도입」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종류별로 공
평배분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하나?
【질문6】중산층의 재산보유세/양도세/상송증여세/거래세 등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세
를 줄여 줄 것인가?
서민소득 올리는 방법을 별도 강구 할 것인가?
【질문7】부동산거래 위축, 건설경기하강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소득세를 줄여
줄 것인가?
3. 추진과정은 책임전가와 오락가락으로 불신감이 극대화



A. 책임전가부분
- 부동산투기발생원인은 정부發
예) 자금공급과잉, 장기간저금리지속,부동산개발계획남발,주거생활여건격차방치,일부계층
에게만 허용되는 투기기회편중 등
- 강남사람, 다주택보유자 등을 Target로 공공의 적 만들어 책임전가
- DJ정권에게 책임전가
- 막상 진짜부동산 투기자는 제대로 파악 못해 적발소득 추징세액이 작년의 절반수준



B. 오락가락 Case
- 세대별 합산과세 관련된 위헌성 판단
°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큼(세대별 보유세제 개편 안에 대한 설명자
료 2004.11.11)
°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 예와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
(2005. 8.31대책 설명자료)
-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말 입법하여 제대로 실시도 안 해보고 법개정 추진
-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관련
° 보유세율 강화하여 2017년 실효세율 1% 유지(5.4부동산 대책)
°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부담 09년까지 1%수준 달성(8.31부동산대책)
° 종부세대상이 아닌 경우 2017년 실효세율 0.5%로 추정(9/20일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보
도자료)



※ 이런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적용될 세율까지 발표하니 누가 믿겠나?
4. 기존 정책기조 변화인가?
[부분적 bubble에 전반적 경제정책 전환→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