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권영세의원] 공정위(10/5) 보도자료

2002년 공정위의 조사시,
KT의 조직적 조사방해행위 드러나...
- KT, 공정위 조사 사전에 알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지시
- 공정위 내부에서 조사정보가 유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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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공정위의 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조사시 KT측에서는 이를 사전에 알고 회사차원의 조
직적 조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공개되었다.



국회 정무위 권영세의원(영등포을)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2002년 공정위원회가 KT 거래강제행위 조사할 때 KT는 사전에 조사계획을 알고 있었고, 사전
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KT가 전남본부에 내려보낸 지시사항에 따르면 ‘화일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Excel, 아리
랑, 파워포인트 파일검색, 검색된 파일들의 내용을 검토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삭제, 이관처
리’ 등의 지시,.
문서시스템, 메일, 쪽지 보관함에 있는 파일전체 내용확인 후 문제가 있는 파일 삭제처리 등
의 지시내용이 담겨있다.



이 문건은 한 노조원이 KT측의 조사방해에 반대하여 노조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로 <공정위
현장점검 예상 Check-List>라고 명시하여 공정위의 조사 전에 작성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당시 KT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서를 살펴보면, ‘KT측에 사원판매 강제행위 여부를 밝히
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2002.8.16)하였으나 심결날(2002.10.9)까지 KT측에서는 이유 없이 자
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도 KT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KT봐주기
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권영세 의원은 “보통 공정위의 조사는 철저한 비밀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업체
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더욱 철저한 보안속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KT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사전에 파악. ‘예상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공정위와 사전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공정위는 자료제출거부
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한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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