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권영세의원] 공정위(10/4) 보도자료

<2005년 국정감사 10월 4일 - 공정거래위원회>



1. 최근 금산법 논쟁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
1-1 금산법 제24조 3항의 사전협의조항
1998년 에버랜드 10%지분율 보유-계열분리를 인정
1-2 99년, 2000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유상증자의 참여사실 확인
- 삼성카드의 (주)올앳의 30%출자에 대해서만 지적



2. 대기업 봐주기 전형 - 공정위의 위장계열사 조사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사실상의 위장계열사는 방치
2-1 망한 회사만 고발조치
현대차, LG,SK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발도 안해
2-2 대상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위장계열사였던 삼지산업
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해제되어
조치를 할 수도 없어 - 뒷북행정의 전형
2-3 사실상의 LG의 계열사였던 (주)곤지암 리조트에 대해서는
위장계열사 조사를 하였음에도 4년간 위장계열사로 방치



3. MS사 조사에 대한 미국의 간접 압력???
3-1 미 경쟁당국 공정위에 MS사건 관련 화해제도 검토 요청
3-2 미 경쟁당국 MS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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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금산법 논쟁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



① 금산법 제24조 3항의 사전협의조항
1998년 에버랜드 10%지분율 보유-계열분리를 인정



현행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타 회사의 주식 20%를 보유하거나, 주식 5%이상을 보유하고 기업집단이 계열회
사를 지배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또 제3항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
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
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97년 3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 삼성계열 금융회사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
탈은 에버랜드의 주식을 금산법의 보유한도 5%를 초과하여 보유함



삼성카드는 98년 12월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가 되면서 중앙일보가 보유하
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 17.1%증 10%를 매입. 99년 4월 16일의 유상증자를 거쳐 14%를 보유하
였음.
삼성캐피탈 또한 중앙일보로부터 7.05%를 매입한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1.64%를 보유하
게 됨



공정위가 98년 12월 중앙일보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할 때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중앙
일보의 지분 17.05%를 인수하는 것을 인정. 당시 공정위는 금산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금
감위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거쳐야 했음에도 어떤 논의도 없이 불법을
방치하는 사태를 부름




★ 삼성 보유지분의 변동과 금산법의 개정작업



○ 97. 3 -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 98. 12 - 중앙일보 계열분리. 중앙일보(에버랜드 17.05% 보유)
계열분리 삼성카드 10.0%
삼성캐피탈 7.05%
○ 99. 4.16 유상증자- 삼성카드(에버랜드 14%)
삼성캐피탈 (에버랜드 11.64%)
○ 2004. 2. 1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합병(에버랜드 25.64%)
○ 2004. 11. 18 재경부
- 금산법 개정관련 부처간협의(공정위, 금감위, 감사원, 법무부) 시작
○ 2004. 11.29 입법예고
○ 2005. 7. 5일 국무회의 통과
○ 2005. 7. 15 국회 제출



② 99년, 2000년 공정위 부당내부거래조사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유상증자의
참여사실 확인
- 삼성카드의 (주)올앳의 30%출자에 대해서만 지적



이번 금산법 제24조의 개정과정에서 등장하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25.64%는 ① 98년
12월 중앙일보의 계열분리시에 인수한 17.05%와 ② 나머지는 8.59%는 99년 4월 16일 에버랜
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것임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유상증자시점 99년 4월이후 삼성그룹에 대하여 3차 5대 대기업 부당내
부거래조사 99년 5월(99.5.6~99.7.3)와 4차 4대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조사 2000년 8월
(2000.8.16~2000.10.14) 부당내부거래조사를 2차례나 실시하였음
당시 부당내부거래의 조사대상에 삼성카드 및 삼성캐피탈의 부당내부거래도 포함되어 있었
고, 이들 두 회사가 99년 4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면서 에버랜드의 유상증자에 참여. 지분
율을 확대하고 있는 사실을 공정위는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공정위는 관련사실을 금감위에 통보하지도 않았음
그러면서 2000년 10월 조사에서 공정위의 심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삼성카드가 (주)올앳의 지분율 30%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피심인 삼성카드(주)
는 앞으로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주)올앳의 설립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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