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3개청, 00년 이후 건설업체에 ‘건설근로자

2005년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수) 지방국토관리청



민주당 (전남 함평.영광) 국회의원 이낙연



3개청, 00년 이후 건설업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억원 과다 지급
05.9월말 현재까지 부산청 14억9,559만원, 익산청 12억313만원, 대전청 3,387만원



1. 부산, 익산, 대전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년 이후 2005년 9월말 현재까지 건설회사(99
개 공사)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억3,258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5
참조)



- 국토관리청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6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44건, 하천공사 2건)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14억9,559만원(도로공사 14억9,272만원, 하천공사 287만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과다지급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51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36건, 하천공사 15건)를 하면서 건설업
체에 12억313만원(도로공사 11억1,464만원, 하천공사 8,849만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을 과다지급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1건, 하천공사 1건)를 하면서 건설업체
에 3,387만원(도로공사 2,255만원, 하천공사 1,132만원)을 과다지급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노후안정을 위해 공사발주기관에서
공사비(도급액)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
는 금액



※ 퇴직공제부금 산출기준: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수, 근로자 근무기간(공사계약 당시
투입 예상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제부금 차액 발생)



2.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제 납
부한 공제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에는 계약 당시 건설업체에 지
급키로 한 공제부금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에서 초과부분 만큼 감액․정산토록 되어 있다.(별첨6 참
조)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시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 금액을 반드시 확인토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별첨5>



‘퇴직공제부금비’ 과다 지급 현황(00~05.9말)



단위: 천원
*파일첨부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첨6>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
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④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