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강원도지방경찰청 국정감사
강원도지방경찰청,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 1위
지난해 22.2%로 전국 최고
강원도경 자체 긴급체포 영장 기각률도 높아
강원도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를 해 신청한 영장 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갑)이 요구한 경찰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
도경은 지난해 2,112건을 긴급체포해 1,540건을 영장 신청하였고, 이 중 342건이 기각되어
22.2%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기각률 전국 평균 18.1%보다 4.1% 높고, 가장 낮은 부산
12.2% 보다 10% 높은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면 2001년 23.4%로 1위, 2002년 17.8%로 17.9%인 부산, 전북과 함께 사
실상 1위, 2003년에는 18.4%로 충남 23.9%, 부산, 울산 18.6%에 이어 4위로 긴급체포에 따른
영장기각률 만큼은 강원도경이 부끄러운 선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도 전국 평균
15.4%보다 높은 17.4%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관할 경찰서를 지도·감독해야 할 강원경찰청이 직접 긴급 체포하여 영장을 신청해 기각
된 기각률도 2001년 36%, 2002년 22.8%, 2004년 24.6%로 전체 평균보다 거의 매년 높게 나타
나 강원도경이 상급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강창일의원은 “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수사행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시대의 조류에 맞게 새로운 수사관행
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긴급체포 건수는 2002년 3,394건, 2003년 3,363건, 2004년 2,112건, 2005년 7월까지 742
건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⑴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⑵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⑶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