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현황 및 문제점
O (주)농협교류센터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91년에 선진농업기술의 도입과 우리기술의
해외전수, 도농간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O IMF과정에서 한때 정부로부터 구조조정을 요구받아 정리계획을 검토한 적도 있지만, 오히
려 '98년 이후 정관개정을 통해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하였고 현재는 여행사업, 미디어마케팅사
업, 시설사업, 용역사업, 심지어는 렌터카 사업까지도 수행하고 있음
O 이러한 사업영역 확대의 결과로 '97년 58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액은 매년 급증하여 '04년에
는 1,076억원에 이르고, 당기순이익도 매년 증가하여 '04년에는 26억원에 달하고 있음 (표: 농
협교류센터의 연도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 첨부자료 참조)
O 이러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외형상으로만 보면 사업다각화를 통한 경영성과처
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에 문제가 있음
O '04년 농협교류센터의 수주처별 거래실적을 살펴보면 총매출액 1,075억원의 92.6%에 해당
하는 996억원이 중앙회 및 회원조합과의 거래이고, 기타 일반거래는 7.4%인 79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표: 수주처별 거래실적 첨부파일 참조)
O 또한 '04년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하여 주요 사업부문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본 결과, 공개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고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
났음
O 농협중앙회의 계약사무처리준칙에 따르면 자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약체결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계약사무처리준칙' 37조의 17호: 본회(회원)가 경영지배하는 출자법인과 계약을 할 때에
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O 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일체의 예외 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한 것은 도저히 정당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실상 농협교류센터에 대한 편법적인 지원으
로 판단됨
O 특히 농협교류센터의 임직원이 150명에 불과하여 자체적인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
려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지는데, 현재 농협교류센터는 렌터카 사업부문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사업은 모두 등록된 협력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
음
O 시설사업부문의 경우 농협교류센터가 '04년에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으로부터 수주한 5천
만원 이상 계약이 총 226건에 609억원이었고, 이는 모두 하도급계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넘겨졌
는데 전체 하도급 금액이 553억원에 불과하여 농협교류센터는 가만히 앉아서 56억원을 벌어들
인 셈임
O 결국 계약금액과 하도급금액의 차이인 56억원 만큼을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편법적으
로 지원한 것인데, 이는 정상적인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상의 부당내부거래
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교류센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하청가격을 통하여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뜻임
O 결과적으로 농협은 농협교류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고유업종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
는 셈이며, 농협교류센터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를 통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2. 질의사항
O 농협교류센터는 설립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익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왔고
이는 농협교류센터의 본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
는?
O 농협교류센터의 매출액 대부분은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과의 거래이고, 일반거래는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자체적인 경쟁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중앙회 등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내
부거래를 통하여 사실상 편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장께서는 이에 동의
하십니까?
O 자체적인 사업수행능력도 없는 자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단 한건의 공개입찰도 없이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써 타 중소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부당한 경
쟁 제한으로서 중앙회가 농협교류센터를 통하여 관련 중소업체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중앙회는 농협교류센터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어서 중소업체를 곤경에 처하
게 하는 행태를 제고해야 하며, 농협교류센터 역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