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DMB 재송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본의원이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입장 및 근거를 요구한 결과, 방송문화진
흥회에서는 위성 DMB에 MBC프로그램 공급 여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이 문제는 사업자들간의 협상으로 결정될 문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실무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답변이 왔다.
※ 여기서 말한 사업자들간의 협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KBS, SBS, MBC, EBS를 말하는
것 아닌가? 시장지배적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4사의 담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5년 5월 13일 지상파 방송4사 사장과 노조대표들이 발표한 “위성 DMB 지상파 재송신 보
류”입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에 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보류한 방송4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공동행위)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단정적
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방송4사의 상기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과정
- 합의의 목적·내용·구속력 정도
- 관련 시장획정, 합의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 진입장벽, 합의의 효율성 제
고 효과 및 경쟁제한효과의 비교형량
- 방송위 결정내용과 방송사간 합의간의 관계, 기타 합의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경제
적 사유 등
공정위는 DMB 관련업무의 주무부처인 방송위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에 대
한 질의 및 관련 자료를 요청(2005.9.22)중에 있음.
※ 향후, 방송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
은 밝히고 있는데, 이효성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