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중앙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의 획기적 대전환 필요
-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상호간 「공무원 인사정책협의회」설치 운영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의 평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가 지방행정의 주역인
지방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 향상 문제임. 지방공무원의 수준과 능력이
곧 그 자치단체의 수준이고 앞으로 발전 가능의 척도가 됨.
○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의 인사가 너무나 폐쇄적·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과 자치단체간(특히 기초자치단체간)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상호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초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실종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
○ 행자부↔시·도간 인사교류 2000년~2004년까지 5년간 총 411명임.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자료
○중앙↔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81명) : 5급 이하가 대부분.
* 정기ㆍ수시 인사교류 : 총 404명(2000년∼2004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연평균 1,972명) : 7급 이하가 대부분.
○ 인사교류실적이 저조함. 행자부와 시·도간 인사교류는 연평균 82명이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도 연평균 81명임.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현황은 연평균 1,972명이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음.
○ 실제 본 위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4개 광역단체로부터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년간 6,112명으로 1년 평균 1,528명이 인사교류됨.
지방공무원 인사 교류 실적은 최근 4년(2001-2004년)동안 해당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1-2%대로 매우 저조한 실정.
○ 이는 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국가적·전국적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러한 폐쇄적인 인사운영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국가정책의 통일성과 유기성을 저해하고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발전의 통합성과 연계성을 저해하고
- 한 자치단체 내부만의 인력관리는 공무원 상호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 이는 곧바로 공무원 질의 저하를 불러와 지방 행정의 발전을 가로막게 됨.
바로 동종(同種)교배의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함.
○ 지방자치의 성공 조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국가의 인사정책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앞장서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본 위원은 이를 위해
첫째, 정부차원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정책을 함께 다루는
가칭 「국가인사정책협의회」와
둘째, 지방차원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단체차원의
인사정책을 협의하는 「지방인사정책협의회」를
셋째, 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예, 경북도와 시군),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예, 경북도내의 시군 상호간)의 인사 교류와
협의를 위한「도·시·군 인사협의회」「시·군 인사협의회」를
넷째, 중앙정부는 지금 각부처 소속의 1~3급 공무원을 정부 전체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
(지방3급 이상 지방 2급),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4급)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함.
□ 질의 사항
○ 본 위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필요한 경우 일본의 「인사원」처럼, 이런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여 실질적 뒷받
침을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 국가와 지방의 건전한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인적자원
의 격차를 해소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 고용촉진에 모범을 보여야
- 국무조정실, 감사원, 법무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소위 힘있는 부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