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항우연,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에서 실정법 위반하며 분리발주 미실시!
항우연은 2004년 10월 12일 ‘우주센터 개발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와 2005년 6월 27일 ‘우주센
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
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
한 정보통신공사업면허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겸유한 업체’로 제
한하고 있음
즉, 토목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만 입
찰에 응할 수 있도록 통합발주를 실시한 것임
항우연은 실제 ‘우주센터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입찰결과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
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전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을 동시에 보유한 대우건설사를 적격업체로
최종 선정했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면, 건설공사는 전기공사 및 정
보통신공사와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항우연이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건축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벌금 500만원
을 부담할 수 있는 실정법 조항을 위반하며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않은 것임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항우연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단서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상의 분리발주의 예외조항
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2003년 1월 27일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8조 분리발주 예외범위 해석요청에 대한 산자
부장관의 회신(문서번호 전력57300-72)에 의하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분리발주 예
외사유는 최소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음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용하
는 전기공사
나.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전기공사를 제외한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중
일괄입찰로 발주되는 공사
마. 발전소의 주설비공사
바. 임시가설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 발주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공사
나.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항우연 반론에 대한 비판 근거>
1. 항우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이 아님(「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
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
한다.’고 규정)
2. 항우연은 공사의 보안성과 특수성 요구, 국가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라고 주장
하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중 한정한 6가지 내용에 이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있지 않음
3. 항우연은 공사발주 후 착공 및 발사관련 장비설치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된다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나, 산자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여기서의 ‘긴급을 요하는 공사’란 공사완료까지 시간의 여
유가 부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한정해
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결국 항우연이 통합발주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전기공사업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