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계경의원 정무위-공정위9]특수판매공제조합 정보유출과 감사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4월6일,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대하여 2005년 1
월과 2월에 있었던 감사결과 들어 특판조합에 대해서는 업무감사건 12건, 정보유출건 2건, 직
판조합에 대해서는 12건의 업무감사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감사자료(11월, 12월6일)에 의하면, 전산팀장인 K모씨
가 2004년 6월부터 2004년8월에 걸쳐 경쟁관계에 있던 신생 회원사 (주)I사의 판매원 약 200여
명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판매내역 등)를 경쟁관계에 있던 특판의 최대 주주회사인 (주)J사
의 K모이사와 K모부장에게 이 메일 등을 통해 모두 6차례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을 밝혀내고 K
모씨에 대해 인사조치 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K모씨는 아무런 인사조처 없이 계속해서 해당업
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감사를 통해 특판조합에 대해서는 이사장, 전무이사,상근감
사에 대해서는 조합총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보고하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판조합은 4월23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임기만료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업계의 공정한 시장 확립을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이 오히려 회원사
의 정보를 경쟁사에게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타 회원사에 피해를 준 행위를 한 것은 분명 불법
행위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2004년 11월과 12월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피해
를 입은 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니 할 수없이 2005년 1월-02월 중에 업무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통보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판조합의 이사장과 전무이사, 감사에 대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결국 공정위가 공정위 출신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위의 직무 감독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사장과 전무이사, 감사가 보고를 하지 않아
서 그렇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김홍기 전 감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는 바대로 실제로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위원은 다단계 공제조합이 현실적으로 2개로 나누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
게 공제조합을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2개로 만든 것은 결국 공정위 직원들의 퇴직후 자리를 만
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서면질의 합니다




1. 국세청 등에서는 불납결손처분규정을 두어 운용하고 있으나 귀 위원회는 불납결손처분 규
정이 없어 장기 미납과징금 관리에 애로가 있는바, 현재까지의 장기미납과징금 현황과 제도개
선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람.



2. 일반수용비에서 5만원 이상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부구매카드나 계좌이체방법으로 지
급해야 함에도 현금으로 집행한 것의 부적절성에 관해 지적한 바, 지금까지의 현금집행 내역
및 향후 대책은?



3. 신고사건 접수 후 60일 경과시 7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미통지한
사실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향후 대책은?



4. 사건을 조사중지키로 결정한 때에는 조사 등 중지자 명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점검ㆍ관
리해야함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근 3년간의 조사중지현황?



5. 심사관이 전결한 무혐의 처리내용을 피심인에게 미통지한 현황(최근 3년간)



6. 피신고인이 폐업자인 경우 ‘심사불개시’하여야 함에도 사건착수보고 후 폐업을 이유로 ‘종
결’처리한 현황(최근 3년간)



7. 초과근무자의 부당수령 여비 지급 및 회수ㆍ여입현황(최근 3년간) 및 초과근무자 현황



8. 인터넷질의ㆍ신고민원과 관련해 민원처리기간을 초과한 현황(최근 3년간)



9.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음에도 출납공무원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국가재
정정보시스템에도 변경등록하지 않은 현황(최근 3년간) 및 향후 조치계획.



10. 귀 위원회에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실시한 감사 중 ‘전산정보유출 관련’감사의 그 구
체적 감사실시내역(감사처분요구서) 및 조치결과서 사본.



11. 경조사 특별휴가기간 중 공휴일 미산입으로 부당수령한 초과근무수당액은 얼마인지, 회수
및 여입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람.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12.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교체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바, 홈페이지 종합개선사업을 집행하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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