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훈공단: 100억원대 사기 사건 감사원 감사중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최근 보훈복지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훈복지
의료공단 이사장은 이 일로 지금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 2004년 11월16일,제 8차 이사회를 열어 <신규 무역업 사업추진계획
>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신규 무역업 사업은 항암버섯인 아카리쿠스 분말을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 한약재를 첨가한 후
가공하여 건강식품과 미용재료 등으로 미국에 재수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 사업의 제안업체인 나우월드가 원료가공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은 원료수입, 수출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원료비와 경비를 합해 7억6천1백만원
이 소요되는 것을 추정했습니다.
나우월드는 투자비의 4%이상 수익을 공단에 보장했는데 동 사업에 대해 공단에서는 ▲전신환
거래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 사전 검사에 의한 수출로 크레임에 따른 손실이 없고 ▲ 사
업방법이 단순하여 공단사업에 적합하며 ▲신속한 자금회전(약 2개월, 연 6회)으로 수익증대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했습니다. 2004년도 초년도 사업 경비는 7억6천
1백만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1백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감사원은 지난 8월24일부터 31일까지 일차 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르면 공단은 1백억원을 투자
한 후 70억원을 회수하였으나 3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 사건은 지난 8월 29일, 인천공항세관이 “3년여 간 총 6백77회에 걸쳐 성분 미상의 값싼 한약
재 분말을 고가의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아가리쿠스버섯 분말로 위장, 2천3백억원 상당의 부정
수출입을 하고 미국으로 3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도피한 박영복(69) 외 5명을 관세법 위반 등으
로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수면위로 떠올랐는데 박영복에게 공단이 사기를
당한 것임. 박영복은 사기혐의로 모두 22년을 복역한 희대의 사기꾼임. 이 사기사건에는 공단
을 포함하여 15개 투자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께 묻겠습니다. 4% 이득을 내자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어떻게 국가보훈처 기
획관리실장, 복지사업국장이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도 참석해 동의에 사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종정 기획관리실
장, 정일권 복지사업국장 어떤 경위로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그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
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소위 친일인사 3,090명 중 독립유공 서훈자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갈 1차 분류
자 3천90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서훈자 중 3천90명 명단에 포함된 분들이 계신지 조사해 보았
습니다. 그 결과, 김성수(62년 대통령장), 김응순(93년 애족장), 남천우 (90년 애족장), 안상덕
(90년 애족장), 윤치영(82,건국포장),이종욱(77년 독립장), 장지연(62년 독립장), 최준모(90년
애족장), 최지화(90년 애족장) 등 9분이 친일인명사전 명단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난 1996년 국무회이 심의를 거쳐 5명의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
원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친일자로 거론된 9
분에 대해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료공단: 유공자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려고 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마약류관리지침(2002. 10. 28)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처방전은 반드시 마약취
급의사가 마약처방전에 작성 발행하여야 하며, 처방전에는 동일품목의 마약만 기재하여야 하
고, 내복용 마약의 경우 외래 및 퇴원환자의 처방기간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입원환자의 처
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마약처방기간 과다내역”을 살펴보면,
△과다처방인원이 총 21명, △과다처방 기간(일)이 97일인 것으로 드러남. 이중 광주보훈병원
경우 과다처방인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으며 과다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