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_선병렬의원] 대법원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 대법원



■ 사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 ‘사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다
○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밝혀야
○ 과거사 정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내는 일 .
■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법조일원화>의 성패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있다
■ 부당한 재판간섭 “헌법제 103조” 위반에 해당
○ 헌법제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재판권 독립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
■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 징계대상 법관 사직하면 없던 일, 변호사 등록 후 혹시 “전관예우?”
○ 추상적 윤리강령 구체화 해야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
○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점차적 해결 서둘러야
-충청지역 가정법원 없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없는 격
■ 특허법원 ‘존립위기’
○ 설립8년째 아직도 반쪽운영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해야
○ 특허법원을 지방법원화 하는 격,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해야
■ 사법부, 사회적약자 보호 ‘외면’
-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권 ... 고용률 1.09%(‘04년말 현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 지켜(우선구매율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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