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급자 부담 LP가스용기 값,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 LP가스용기 불법매매, 안전의 사각지대
LP가스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산업자
원부 주관으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가 2001년 11월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소비자들이 구
입비용을 부담했던 LP가스용기가 공급시설로 바뀌면서 더 이상 소비자들이 LP가스용기 구입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사
실이 드러났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 을)은 6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
사에서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와 관련,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2005.6월까지
의 LP가스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계약 미체결 ▴
안전점검 미실시 ▴용기상호 미표시 등으로 2003년 228건, 2004년 317건, 2005년 39건의 행정
처분이 판매업체에 대해 내려졌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LP가스용기 구
입비에 대해서는 단1건의 단속실적도 없어 결국 눈가림식 단속이었다.”고 지적하고 “김기현 의
원실에서 전국의 가스판매업체를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제 시행으로 더 이상 판매업체는 LP가스용기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인터넷이나 벼룩시장, 대학게시판 등을 통해 개인간의 LP가스용기 불법매매가
오랫동안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자칫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폭발성 용기가 아무런 제지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에 의해 더 이상 개인소유가 될 수 없는 LP가스용기
를 불법거래를 통하여 개인이 소유하여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혜택
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시급히 깨닫고 단
속 강화 및 관련 내용 홍보 등을 통하여 위험요소를 한시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첨부파일 참고
#붙임1. LP가스 안전공급계약제
#붙임2. LP가스용기 지역별 판매실태 조사
#붙임3. LP가스용기 불법거래 실태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