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 대법원, 공소시효배제 특례법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3p)
2. 여성 판·검사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에 떡
- 사회에서는 90점, 엄마로서는 0점 - (7p)
3. 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를 허용
하고 있다
- 2002.94.99%, 2003. 97.6%, 2004. 98.94%인용률 - (11p)
4. 대전가정지원, 지역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
- 전국 고등법원 중 대전지방법원만 가정지원이 없어 - (15p)
5.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위·변조, 사전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는가?
- 양승조 의원이 2004. 7. 4. 법사위에서 이미 이러한 점을 지적했음에도··· - (19p)
6.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
- 법원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합의부 부장이 배석판사의 근무평정에 의견서를 첨부함- (23p)
7. 국선변호인 선임률 저조
- 올해 상반기 2만6,095명 선임, 빈곤 사유, 작년 동기 대비 88.6% 감소- (28p)
8. 장애인 공무원 고용,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첫걸음
- 의무고용률 2%에 절반에 불과한 1.09%, 작년 1.07% 개선의 노력도 없어- (31p)
9. 조정위원 중 30대 조정위원의 비율을 높여 조정에 현실성이 있도록
- 전국 조정위원 5,251명 중 40세 미만의 조정위원은 137명에 불과(2.6%) - (35p)
10.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 - (38p)
11.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법관 중 대구지역 47%, 부산지역 36%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대구지역 73%, 부산지
역 82%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가 우려됨 - (43p)
12. 무차별한 소송기록 복사가 피의자의 보복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 재판기록의 열람·등사예규 개정 되어야 - (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