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권영세의원] 공정위 보도자료

<2005년 국정감사 10월 6일 - 국가보훈처>



1.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이상)자도
월소득 110만원이하로 분류하여 의료보호 등 각종지원
1-1. 전국가구 평균소득(월293만원)이상자 173명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이상자도 65명
1-2. 국민연금 등 타기관 소득자료와의 교체체크도 거부



2. 국가보훈처 직원의 개인정보는 비밀관리,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까지 유출



3. 낙하산 훈련장이 된 보훈복지의료공단 70억 무역사기사건 발생
3-1 이사장은 개인 친분을 통해 소개받은 사업추진
3-2 낙하산 감사는 감사기능 상실



4. 보훈대상자는 안중에는 국가보훈처 졸속행정
4-1. 지정병원 취소 후 다시 진료 허락-오락가락 졸속행정
4-2. 지정병원제도의 변경에 대한 사회편익분석도 문제
생각없는 행정으로 보훈대상자들 멍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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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이상)자도 월소득 110만원이하로 분류하여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



1-1. 전국가구 평균소득(월293만원)이상자 173명
국민연금 최고소득(월360만원)이상자도 65명



국가보훈처는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달리 독자적으로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생활등급을 12등급으로 파악. 10등급 이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
호, 생활수당 등 지원을 하고 있음



※ 8등급이하자가 포함되는 경우
- 소년 소녀가장
- 부자, 모자가정
- 노인세대(65세 이상)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보훈대상자는 80여만명에 달하며 소득 및 생황등급을 파악하
는 행정체계가 취약하여 제대로 소득파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국가보훈처는 ① 신규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② 생활등급이 10등급이하로 떨어졌다고 보훈대상자 자신이 신고한 경우
③ 취업보호 등으로 소득 및 생활등급이 상향조정된 요인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경우에 대하
여 소득 및 생활등급을 파악하여 10등급이하로 떨어진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료, 생계지원을
하고 있음



문제는 10등급 이하자에서 취업보호, 자녀의 취업 등으로 생활등급이 상향조정되는 보훈대상
자의 경우 자발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득 및 생활등급을 파악할 수 없음



2005년 4월 6일 본 의원실의 요구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 82,755명의 국민연금 소득자료와 교차점검을 해본 결과, 9,144명의 소득이 있
으며, 이중 국민연금 최고소득등급인 월소득 360만원이상인 45등급이상자가 사업장가입자 55
명, 지역가입자 10명 등 65명이나 포함됨



또 200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293만원(국민연금 41등급)을 초과하는 사람도 173명으로, 사업
장가입자 155명, 지역가입자 18명이 나타나 전국가구 평균소득이상인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국가보훈처가 소득파악이 안된다는 이유로 의료보호, 생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



1-2. 국민연금 등 타기관 소득자료와의 교체체크도 거부



80여만명에 달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을 국가보훈처가 매년 체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따라서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등의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대상자를 사전 점검한 후에 국가보훈지청을 통하여 상세하게 생활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임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민연금소득과 국가보훈처의 소득파악자료간의 차이가 있다며 상호교
차점검을 거부함



국가보훈처에서 전 국가보훈대상자의 소득과 국민연금소득, 건강보험 소득등과 교체체크를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



★ 국가보훈처의 국민연금관련 자료 이용실태



각 지청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사별로 신규보훈대상자, 10등급이하자에 대해서는 자료
교환을 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사업자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포함)의 소득자료를 개별 가입자별로 파
악하고 있고,



국가보훈처는 가구 구성원별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 개별 소득자
료로 국가보훈대상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파악하면 두 기관의 소득자료는 일치하게 되어 있음



시골에서 국가보훈지청 한번 찾아가기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경우 소득조사를 자청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지원에서 누락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이런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차원에서 국민연금 등과의 소득자료 교차체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2. 국가보훈처 직원의 개인정보는 비밀관리,
국가유공자의 개인정보는 질병정보까지 유출



국가보훈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들 중에 감사원이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
를 통보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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