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강청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결과
-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취수장 설치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
가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금강환경청이 지난 6월 관할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자치단체의 2004년도 관리실태
를 점검한 결과,
- 관할지역에는 모두 32곳의 보호구역이 6570만평에 걸쳐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는 1만명이 거
주하고 있다.
- 모두 68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이중 33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절반이 넘는(51%) 35곳
은 지정되지 않았다. 충남이 44개 중 21곳(48%), 충북이 22개 중 14곳(64%)가 지정되지 않았
다.
- 해당 구역에는 하루에 2,233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중 8%인 180톤은 처리되지 않은 채
상수원으로 유입되고 있고, 특히 충북지역은 903톤 발생에 16.2%인 146톤이 처리되지 않았
다. 특히 대청호에는 대전시, 보은군, 청원군 등 하루 175톤의 미처리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 또한 290개의 축산시설에는 한우 1360마리, 젖소 42마리, 돼지 187마리 등 약 1600마리의 가
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32.4톤의 축산폐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인 288개
는 규제미만이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31.6톤(98%)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상수원 유입으로 인
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 충남지역 보호구역은 4곳이 부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어
- 2003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사항을 45건 이행토록 촉구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55.6%) 25건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충남지역은 보호구역 지정이 9건 부적절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도 8건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중에는 지정대상이면서 지정되지 않은 4건과 기존의 지정된 보호구역
의 확대 지정이 필요한 4건
- 보령호 상수원은 04년도에 보령시와 지역주민과 수질계약제를 추진하였으나 주민합의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 지정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현재까지 보호구역을 지정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보호구역에서 작년에 위반행위로 단속된 사례는 모두 2281건으로 이중 대청호에서 절반이
넘는 1179건(51.7%)이 단속되었고 10건은 고발하였다. 행위별로 보면 어로행위 25건, 불법건
축 2건, 나머지는 취사 등이다.
- 대청호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대전시 동구와 대덕구에 14명과 7명의 관리인원이 7명이지만
작년부터 지적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4명과 3명만이 관리하고 있었다. 21명이 필요한데 7명만
이 근무하고 있다. 1/3 수준
영산강1.
□ 중소규모 정수장 특별점검 결과
- 2004년에 중소규모 정수장 92곳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10%에 해당되는 9곳에서 먹는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만여명에게 13,000톤의 수
돗물을 공급하는)
- 초과항목별로 보면, 탁도가 8곳에서, 알루미늄은 5곳에서, 총대장균군은 2곳에서 등이었다.
- 완도군의 금일․대야․죽청 정수장, 신안군의 도초․임자․하의․흑산 정수장, 강진군의 병영
취수장, 함평군의 엄다취수장 등
- 죽청정수장과 하의정수장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
다.
- 완도군의 금일정수장은 개선대책을 추진했으나 탁도가 음용수 기준인 0.5NTU에 거의 육박
하는 0.45NTU여서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개선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알루미늄의 초과원인이 응집제 과다
투입 등 운영관리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여서 단기적인 개선대책으로 문제가 해소됐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뒤따아야 한다.
□ 상수원 수질
- 광주․전남 지역에 102개의 취수장이 있는데 이중 24%인 24곳은 3급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영암군 신북취수장은 퇴적물 축적과 원수 부족으로 인해 BOD가 일반 하천보다 오염도가 높
은 5.1ppm이고 목포시 대동취수장은 퇴적물 축적으로 5.0ppm이다.
- 수질오염 원인으로는 퇴적물 축적이 13곳(54%), 원수부족이 9곳(38%) 등이다.
갈수기에는 원수 수질이 악화되지만 제한급수라마 급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수질환경보전법상 상수원수 3급수는 고도정수처리 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의 정수장 중에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
- 수도사업자인 해당 자치단체는 퇴적물 축적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취수장에 대해서 퇴
적물을 준설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고는 있지만 퇴적물 퇴적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
업기간 동안 취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 취수원 주변에 오염원에 의한 것이면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