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채수찬]죽은자는 말이없다-변절은서훈, 개과천선 포상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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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 죽은자는 말이 없다-변절은 서훈, 개과천선은 포상 보류
▷보훈처 공적심사, 해방 이후 지도층에 편입됐던 ‘선 독립
운동 후 친일’인사의 과오에 대해선 관대한 평가
▷대부분 1920년대 전후 사망한 ‘선 친일 후 독립운동’ 인사 의 과오는 폭넓게 적용해
포상 안해
▷사학자 중심의 공적심사위원 구성으론 공정한 평가에 한계
▷공적심사 위원 정치․ 사회학자 참여 확대하고 ‘선 친일 후 독립’인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 실시해야한다



2. 고엽제 역학관계 구명 작업 확대해야
▷3차에 걸친 고엽제 후유증 역학조사는 민원 무마 위한
소극적 조사로 한계
▷미국, 호주의 경우 고엽제 인과관계 구명과 치료목적의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구명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후유의증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복지공단-수익성 향상 기대할 수 없는 수익사업
구조조정해야
▷ ‘수의계약’등 보호막 걷힌 복지공단 수익사업 악화
▷ 회생 가능성 희박한 복권, 건제, 봉제사업 구조조정 검토해야
▷ 국비 지원으로 보훈복지공단 고유업무만 담당토록해야함.



□ 독립유공자 포상, 변절은 서훈, 개관천선은
포상 보류 -친일 행위 재평가 및 ‘선 친일 후 독립’ 인사 포상 검토해야



채수찬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전주 덕진)은 ‘선 독립운동, 후 친일’인사 9명을 독립유
공자로 포상하고 ‘선 친일, 후 독립운동’인사 5명에 대해서는 포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보훈처
의 공적심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현재 친일인사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김성수, 윤치영, 장지연 등 9명으로 이들은 대
부분 3.1운동 참여, 의용단 활동, 독립협회 등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말기 학병참여 권유
등 태평양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대동단 단장을 지낸 전 협, 대동단 총재와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김가진과 최익환, 김윤
식, 장기렴 등 ‘선 친일 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5명의 경우 일제로부터 작위 수여와 일진회 회
원, 의병탄압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되었다.



포상이 보류된 ‘선 친일 후 독립운동’ 인사들은 1959년에 사망한 최익한선생을 제외한 4명 전
원이 1920년을 전후한 시점에 사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先친일 ․ 後독립」 관련인사 포상 및 미포상 사례
○ 전 협(1876~1927, 90 애국장)
- 대동단 단장으로 활동한 공적과, 일진회 평의원을 지낸 과오
○ 최익환(1889~1959, 90 애국장)
- 대동단, 신간회에서 활동한 공적과, 일진회 회원을 지낸 과오
○ 김가진(1846~1922, 98년 포상보류)
- 대동단 총재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공적과, 의병장 체포 및 남작 작위를 받은 과오
○ 김윤식(1835~1921, 2002년 포상제외)
- ‘조선독립청원서’ 작성 배포한 공적과 자작 작위를 받은 과오
○ 장기렴(1853~1919, 1997 포상제외)
- 천도교 교구장으로 3·1운동 관련 옥사 순국한 공적과, 의병탄압의 과오



채수찬의원은 친일인사 명단 발표 이전에 보훈처 스스로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거론하며 공적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훈처에 의해 3차례나 포상이 거부된 김가진 선생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훈처는 공적심사를 통해 ‘충청도 관찰사로 의병탄압 및 의병장 체포’와 ‘경술국치시 일제로
부터 작위수여’, ‘구한말 국가의 주요 관리로서 국가패망의 책임’이 있다며 김가진 선생을 포상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가진선생은 한일합방 이후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해서 3.1운동을 준비했고, 3.1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와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2년 상해에서
사망했습니다.



채수찬의원은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김가진선생의 과오에 대해 사
면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를 지내던 사람이 상해임시정부의 고문으로 무장독립투쟁을 주도한 것
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을 과소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이 수여한 작위를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
해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다 상해에서 사망한 것을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충청남도 관찰사
로 재직 중 관내에서 의병장 민병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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