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해수위]해경, 소형어선 안전대책 마련해야

****해경, 소형어선 안전대책 마련해야



“우리나라 전체 어선 중 86%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다. 이런 소형어선들은 보험가입이 의무
화 되어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10월 7일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강기갑
의원은 지적하였다.



보험뿐만 아니라 현생법상 길이가 24m이하의 선박은 조난신호기 설치적용대상이 아니어서 해
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요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5톤 미만 어선의 사고가 04년
에 전년대비 62% 증가한 231건이나 되었다. 물론 여전히 20-100톤급어선의 사고가 가장 많으
나(약 205건) 소형어선의 경우 조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구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들 어민들은 해기사면허가 없이 조업에 나가고 있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숙한 선원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을 해경은 가지고 있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이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사고는 연안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해경은 연안에서 구난활
동에 적합하지 않는 함정과 해상구난용으로 부적합한 러시아한 육상용헬기만 보유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그나마 야간수색장비인 적외선 열선장비가 장착된 헬기 4대중 두 대는 지난 9
월 30일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소형어선은 사고는 목숨과 연결된다. 강의원은 “당장 어민들에게 해기
사 면허를 강요하고, 선박검사 강화,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
담되고 반발도 거셀 것이지만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된 일이다”며 정부와 해경이 어
민들의 인식을 전화하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영세한 어민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조난신호기나 무전기를 장착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
고 전 어선에 대한 산배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담당 : 하진미 02-784-5721



*첨부 : 해양경찰청 국감질의서 설명자료
-위성조난 신호기 93%가 오발신
-확대된 EEZ, 그러나 인력은 제자리
-해경보유 함정, 일본의 60%밖에 안돼



****죽 쒀서 남줘버린 부산신항만



부산신항만(주)는 북컨테이너부두 1단계 9선석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개발 초기에 컨소시엄
참여 건설회사 등 주주회사가 18개에 달하였으나 내부거래나 제3자 매각을 통해 현재 5개사로
크게 줄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7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과정에서 부두운영 의지와 운영
능력이 없어 부두완공 전에 주식을 팔아 양도차액을 얻으려는 국내 건설회사들이 지분을 팔아
60-65%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이때 외국 자본들이 지분다툼 과정에서 투기성자본으로 변질되
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5년 9월 현재 부산신항만(주) 출자사별 지분 현황을 보면 삼성이 25%, DPI(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두바이부두운영회사) 39.55%, PSA(싱가폴 항만공사)16.23, 한진 10.22%, 컨테이너부두
공당 9%로 외국자본의 비중이 55.78%에 이른다.



또한 최근 DPI가 삼성과 한진중공업 지분 35.22%를 인수하기 위해 각각 1,200억원과 500억원
으로 인수대금을 산정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 후 MOU를 체결 것으로 알려져 외국자본의 독점
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원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인 항만이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외국자본에 잠식되는 것은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에 대하 정부의 통제권 약화와 항만정책 및 부산신상 전체 개발 운영의 차질
을 가져온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돈을 들여 개발한 시설로 외국기업이 돈을 벌어 항만운영수
익을 국외로 유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이어 “게다가 지분매각에 의해 투자자본상승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항만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의 지
분을 매입해서 국가 핵심 인프라의 외국자본 독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 최철원 보좌관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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