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질의자료
- 병 무 청 -
2005.10.7(금]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최순주비서관
1.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율 20%선에 육박
2. 희귀성 질환자 매년 6천여명, 병무청 검사가능 항목 23가지에
불과, 외부위탁검사예산 고작 5천여만원에 불과!
3. 정밀한 인성검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매년 30여만 명 징병검사에 정신과 전문의수는 고작 15명!
4.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감시체계 제대로 하고 있는가?
: 2004년 발생한 병역면탈자 재판결과 징역형 38명중
37명이 1년미만 !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과 개선대책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율 20%선에 육박
<실태>
o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지난 1973년 산업 및 국가경쟁력 재고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도입
하면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감소하
는 병역자원으로 인하여 2005년부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산업
계의 요구와 대통령의 폐지 재검토 지시에 의거하여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다.
구분197319801990200020012002200320042005전문연구요원
613921,6902,7632,5782,2341,6741,5571,179편입취소59
(3.5%)42
(2.3%)19
(1.6%)산업기능요원4756,3091,86129,85230,27132,49224,35918,99811,097편입취소4,616
(18.9%)3,488
(18.3%)1,250
(10.4%)
o 정부는 개선방안을 준비하면서 7개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데 이 연구용
역에서 병역대체복무요원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4조 3천억원의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GDP의 0.6%에 해당한다. 간접효과까지 포함하면 10조 7천억원의
유발효과가 있는데 이는 GDP의 1.4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현수준의 인력을 병
역대체복무요원으로 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o 본위원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말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수 10,748개업체
에 42,336명의 요원이 병역을 대체하여 복무중에 있고, 전문연구요원은 2,534기관에 10,154명
의 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그런데 편입취소율을 살펴보면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2003년 이후
18%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럽다.
<질문>
o 이들 편입취소자들은 원소속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 이들의 병과분류시 자
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협력조치 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병무청의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나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 우선적으로 이들 요원들이 기술경쟁력을 선도하는 혁신인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
다는 점이다. 이것은 해당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이들 인력을 단순노동인력 지원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기인하는데, 기술자격증을 가진 85%의 요원들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
고 있다고 조사되었는데 이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청장은 이 문
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 둘째 이들 업체와 연구기관의 복무관리체계를 보다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차례 언론을 통하여 지적되었지만 기업 임직원에 의한 정실편입 문제와 복무관리 소
홀로 인한 대체복무자간 위화감 조성의 문제등이 확실하게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
제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아는데 현재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사안별, 시간별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올바른 선병업무를 위한 제언
- 희귀성 질환자 매년 6천여명, 병무청 검사가능 항목 23가지에 불과
외부위탁검사예산 고작 5천여만원에 불과!
<실태>
o 징병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19세인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를 대상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등으로 병역처분이
이루어지고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신체검사 진행경로1. 징병검사대상자 등록7. 혈압측정2. 징병검사대상자 신상진술서 등록8. 시
력측정3. 인성검사9. 각과별 검사4. 방사선검사10. 신체등위판정5. 임상병리검사11. 적성분류
6. 신장·체중 등 측정12. 병역처분
실제로 각과의 징병전담의사는 징병검사 수검자가 작성한 「질병상태진술서」를 참조하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하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을 판
정한다.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