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계경 의원]형사정책연구원-형사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1988년 8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건 설립된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설립당시나 지금의 설립취지ㆍ목적은 범죄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대
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범죄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범죄자 처우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범죄문제 해결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백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발생현황은 2002년 1백90만건에서 2003
년 2백만건을 넘어섰고, 범죄는 더욱 흉포화, 이유없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그러나 2005년도 형정원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형정원 본래의 연구목적을 벗어나 형사정책
과 관련성이 먼 사업을 선정해서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형정원의 2005년도 예산각목명세서를 보면, 전체예산중에서 ▲연구사업비로 20억을 배정
했는데 이중 △국정과제연구 분야로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이라는 사업을 수행 중
에 있는데 관련예산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제명예산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고찰8백만원노사갈등 극복전략 ; 형사정책적 대응2천
만원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1천8백만원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2천6백만
원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법조직역간의 갈등구조3천4백만원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
한 법적 제도적 방안연구2천만원사회갈등해소관련 학술회의비 등 연구지원5천만원장애인 처
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방안1천4백만원한국인의 갈등해소 방식6천만원계2억5천만원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



이들 연구과제명은 국정과제연구분야로 선정된 연구과제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형정원 본래의 연구목적인 범죄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
을 조사ㆍ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서 각종 범죄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범죄예방과 효
율적인 범죄자처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형정원의 설립 목적인데 위의 국정과제연구분야
는 정책분야임에도 형정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국가권력과 NGO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1천8백만원)’ △‘사회갈등해소 관련 학
술회의비 등 연구지원(5천만원’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연구
(2천만원)‘등의 연구과제는 대체로 우리사회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형사정책
과 사회갈등의 해결과는 연구의 지향점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국정연구과제가 선정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형정원의 본래의 연구분야에 맞다고 생
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범죄원인과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오리려 다른 인문사
회경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형정원 고유의 연구대상인 △마약ㆍ조직범죄의 연구분야(2억2천), △21세기 형사사법개
혁의 방향(2억원), △국제조직범죄 관련연구(4억원)과 비교해 봐도 상기 연구과제인 △국정과
제연구부문 중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과제(2억5천만원)연구 과제’와는 차이가 있어
형정원의 예산이 본래 연구분야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형정원과 관련성이 없는 연구주제에 매달려 있다보니 연구원들의 업무부담율이 높아지
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정과제라는 미명아래 범죄원인과 범죄대책에 몰두해야할 형정원의 고유업
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해 형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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