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이인기의원]서울시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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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1. 지방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공무원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 서울시 공무원 45,463명(2004년)의 약 0.4% 만 인사교류.



나. 인사교류 저해 요인
◎ 민선 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있고, 자치단체는
서로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단체장이 거부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

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지역 공무원들
의 자질과 능력이 최대한 관건임. 더 이상 이 문제는 방치할 수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정책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라.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
◎ 체계적·정기적 인사교류 실시해야...
◎ 인사교류 전담조직과 전문연구기관의 설치해야...
◎ 인사교류법 제정 등 관계법규 정비가 필요하다.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의 여론을 수렴한 후 입법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
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법률안 제정 등 대안 마련 예정

◎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지방공무원은 통합 관리해야...
- 일정 직위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광역별(지방 3급 이상 지방
2급의 경우), 혹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지방 4급의 경우)의 통합관리
내지 인사교류제도 도입 필요.




2. 난지골프장 개장을 둘러싼 분쟁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공단이 협약서와 달리 난지골프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무료 개방한 것에 대
한 서울시의 대책은?



○ 지난 9월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박재호 이사장은 기자회견 중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
26일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나 지난 23일 서울시가 돌연 세부협약 체결을 거부했
다.”고 했는데, 사실인가?



○ 현재 서울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난지골프장 관련하여 법정소송 중인데, 판결이 확정되
기 이전에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료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



○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01년 7월 20일 체결한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
한 협약서」 제 4조에 의하면, “공단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서울시에게 기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공단이 골프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지 않고 서울시 의사를 무시하고 무료 개방
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박재호 이사장이 취임한 지 한달 여 만에 무료 개방을 강행하는 배경에 박 이사장이 노
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청와대 정무비서관
을 지낸 현 정권의 실세인 것과, 난지골프장 운영본부의 기장명 사장이 노사모 광주지
부장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제87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
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
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과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반
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사항이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공단이 기부채납 없이
무료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공단의 난지도 골프장 무료 개방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3. 청계천 시설물의 안전대책 보완을 서둘러야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 8. 4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계천 현장조사를
한 후, 8.월 10일에는 장애인 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주
관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9월 1일 서울시장 에게 개선 권고하였음.



○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장애인들이 청계천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혜택
을 좀 더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청계천변에 조성된 안전통로의 폭이 좁아 불편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으
며, 청계천에 설치된 시설 중 문화재를 원상 복원한 광통교와 수표교의 난간형태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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