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유필우의원]헌혈환부적립금 적자누적 대책 세워야


■ 현 황



- 헌혈환부적립금은 환자가 수혈을 받고 헌혈 증서를 병의원에 제출했을 때, 증서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재원은 혈액수가를 통하여 보전하고 있음.



-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헌혈환부적립금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았으
며, 최근 헌혈증서 환부율이 늘어나면서 2004년도 결산 시 헌혈환부적립금이 고갈된 상태이며
약 7억원 적자가 발생하였음. [자료첨부 / 최근 5년간 당해연도 수지 현황]



- 또한, 적십자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는 혈자 추적조사비용과 그 간의 누적적
자를 고려할 경우 추정 적자는 약 33억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첨부 / 2005년도
추정 손익 분석]



-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 환부율(적립금 대비 환부금)이 116%라는 것을 감안하면 적자폭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십자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 단기적으로 헌혈환부적립금 인상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혈액수가 인상으로 이어
져 수혈자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임.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
책은 무엇인지?



- 또한, 헌혈환부적립금 발생 원인인 헌혈증서제도는 과거 매혈이 창궐하던 시기에 헌혈을 권
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우리나라만이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라고 알
고 있음.



- 이는 순수헌혈 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나라 헌혈률율 선진국 수준에 이른 시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적십자사는 향후 헌혈증서제도에 대해 개선안
을 가지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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