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 정책자료집1 - 도박중독 실태와 해결 방안
(전체 정책자료집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요 약] ㅇ 본 정책자료집은 최근 사행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규모와 도박중독실태를 분석, 도박중독 문제의 해결 방안 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음 Ⅰ. 서론 ㅇ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2002년 약 14 조원으로 증가 ㅇ 이에 따라 도박중독, 가정파탄, 범죄양산, 한탕주의 확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법적.제도적 틀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 급한 실정임 Ⅱ. 우리나라 사행산업규모 및 도박중독 1. 사행산업규모 ㅇ 사행산업은 IMF 이후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2002년 약 14조원)되고 있으며 이중 국가주도의 합법도박인 경마, 경륜이 전체 사행산업 매출의 76.3% 를 차지함. ㅇ 또한 파급성이 큰 내국인 카지노가 메인카지노를 개장하는 등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하여 사행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도박중독 실태 ㅇ 우리나라의 도박 경험자의 비율은 약 57.2%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9.28%(약 32만 명)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3.8%(약 130만명)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병적 도박 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도박중독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Ⅲ. 우리나라의 도박중독문제 대응 1.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ㅇ 사행산업은 개별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나 도박중독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문제에 대해서 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2. 개별 사행기업의 대처 ㅇ 강원랜드의 ‘한국도박중독센터’, 경륜의 ‘경륜클리닉’, 한국마사회의 ‘경마상담실’ 등이 개 별 사행기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계가 없고 상담실적도 미미한 수준임 Ⅳ. 선진국의 도박중독실태 및 대응 1. 캐나다 ㅇ 캐나다는 주정부별로 정부산하기관 혹은 비영리 전문기관에 재정지원을 통해 도박중독문 제에 대처하고 있으며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는 AADAC과 RGC가 있으며 이들이 도박중 독 예방과 치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2. 미국 ㅇ 미국은 각 주별로 게임통제위원회에 의해 도박산업이 관리되고 있으며, 비정부 기구에 의 해 도박산업의 부작용인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도박중독문 제 전문기관으로는 NCPG와 NCRG가 있으며 도박중독과 관련한 상담 및 연구, 교육사업을 실 시하고 있음 3. 호주 ㅇ 주정부별로 독립적인 도박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호주는 도박행위 자체를 규제하기보 다는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 음. 도박중독문제 전문기관으로는 NSW주의 G&R부가 있음 Ⅴ. 도박중독 대책 1. 국내외 대응실태 종합분석 및 시사점 ㅇ 우리나라는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스포츠로 인식하기보다는 도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로 인식하고 있으며 도박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시스템 및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상 황임. 또한 개별 사행산업에 의해 운영되는 도박중독 전문기관의 성과도 미미함 2. 도박중독문제 해결 방향 ㅇ 개별 사행산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문기관 간에는 아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며 합 법 도박을 제외한 사행산업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개 별 사행산업 업체가 도박중독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ㅇ 사행산업의 원인제공자이자 사행산업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수입을 얻고 있는 정부가 개입 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Ⅵ. 도박중독문제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 1. 기본방향 ㅇ 도박중독문제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ㅇ 전문기구설립을 통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기능 강화 ㅇ 도박중독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2. 도박중독 관련 통합법(제정) ㅇ 사행산업 사업체의 책임적 도박(Responsible Gambling)영업에 관한 사항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ㅇ 도박중독치유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ㅇ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 ㅇ 이용자에 대한 의무사항 3. 도박중독치유센터 설립 ○ 기능 ㅇ 도박중독의 예방 ㅇ 도박중독자의 치유 ㅇ 도박 관련 제반문제의 조사, 연구 ○ 구성 ㅇ 예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Social Marketing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가, 교육학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등 ㅇ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심리학.상담학.가족학 전문가, 정신의학 전문가, 변호사, 재정 컨설턴 트 등 ㅇ 도박관련 기초조사와 학술회의 개최를 위한 Research 전문가, 국제회의 전문가 등 ㅇ 기타 도박 관련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및 시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