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 정책자료집3 - 참여정부 청소년정책의 나아갈 길
[요 약] ○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등 청소년관련 3개 법안 발의 (2003년 10월 4일) 필자와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등 여야의원 42인은 4일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안과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안 등 3개 청소년관련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관련 의결기구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 정을 함께 하는 “청소년정책 결정에의 청소년 참여보장 제도”가 도입되고, 청소년의 경제적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청소년할인우대제 도”가 실시된다. 또 가출ㆍ저소득ㆍ학업중단 등 불우청소년에게 기초생활ㆍ의료ㆍ취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 원청소년 복지제도”가 도입되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제3자가 이들의 생계ㆍ교육을 돌봐 주는 “복지후견인 제도”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를 양성ㆍ배치하고,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청소년시설을 확 충하는 등 청소년 육성과 활동진흥, 그리고 복지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될 전 망이다. 이들 3개 법안은 현 청소년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우리 청소년정책을 도약시킬 것으로 예 상되며, 또한 청소년계가 총 단합하여 단일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도 함께 가진다 할 것이다. ○ 2003년 10월 4일 발의된 청소년관련 3개 법안과 본 정책자료집의 관계 필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 된 2000년 이래 여러 차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 고, 몇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정책연구비 지원을 받아 ‘교육전략 21’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토록 하여 올 3월 정책보고서와 청소년관련법 제 정비 초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필자가 법안 초안에 대한 청소년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관 대표자분들 을 만나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법안을 보완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청소년계에서 이를 쾌히 받아들여 모든 청소년기관 및 단체들이 총 망라하는 ‘청소년법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관련기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청소년계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발의한 3개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 다. 이 정책자료집은 이상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모색과정의 결과로 마련되었다. ○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정책과 UN, 유럽연합, 유럽평의회의 청소년관련 규범 및 자료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 참여권, 자기 결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 강조. 둘째, 보호권과 복지권의 측면에서 취업기회 확보, 직업훈련 등 청소년의 성공적인 자립과정 을 도울 수 있는 방안 강조. 셋째,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 공통문제와 관심사 고려. 넷째, 관련 기구와의 연계와 협력, 청소년의 정책과정 참여 제도화. ○ 우리나라 현 청소년정책(청소년관련법과 행정조직 등)의 문제점 현재 우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라는 이분법적 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 육, 노동, 보건, 복지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현 청소년기본법은 그 동안 청소년권리와 육성에 관한 규정도 부족하고 청소년활동과 복 지지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으며, 단지 청소년수련 규정이 48.6%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정책 의 근간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보다 진취적인 청소년육성과 활동진흥 및 복 지지원을 위해서는 청소년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 청소년관련법 개선방향 (1)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향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고, 청소 년활동과 관련되는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 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관련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외에도, ▲청소년지도자 양성지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상담사 배치지원, ▲“청소년정책 결정에의 청소년 참여보장 제도”가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 방향 청소년활동을 정부의 역할과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구 설치근거 등을 마련,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 양한 청소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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