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문제의 제기
- 작년 9월초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의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문제로 우리나라 핵투명성
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IAEA 차원에서 완전히 매듭 되지는 않은 상황
-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신속
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핵물질 통제 전문기관의 독립설치 등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된 제반 보완
조치를 신속히 이행 필요
○ 주요 문제점
- 원자력연구소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수행한 것과 관련, IAEA
의 조사·검증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2004.11월 IAEA 이사회 보고내용 : “관련핵물질의 양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실험
활동들의 성격과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임”, “IAEA는 한국이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핵물질 통제 전담기관 설립, 핵물질 취급 연구자들
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조치가 미흡
※지난해 11월 핵물질 통제조직을 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
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가 신설되었으나,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미흡 : 독립
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규정한 원자력법개정안
이 지난 6월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한편, IAEA의 ISSAS팀(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 자문서비스팀)이 지난 7.25~8.1 기간중 우
리나라를 방문하여 핵물질 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ISSAS팀 점검결과 핵물질 통제기관의 독립성 및 조직보강, 소량 핵물질 사용 등에 관한 허
가문제 등이 지적됨.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천연우라늄이거나 원자로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
라늄은 300그램 이하인 경우에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허가를 면제함.
※첨부 : IAEA ISSAS 개요 및 주요 권고사항(초안) 참조
○ 해결 대안
- 우리나라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하
여 핵물질 통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 필요
▶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국가원자력통제관리소(NNCA)를「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으로 조속히 분리·독립
▶ 과학기술부에 원자력통제 전담부서를 신설
▶ 소량 핵물질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규제 보완
○ 질의요지
- 작년에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관련 이슈에 대해, 9월 IAEA 정기총회와 11월
IAEA 이사회에서의 처리 전망은?
- IAEA ISSAS팀이 권고한 과기부 및 NNCA의 핵물질 통제관련 독립성과 조직 보강 문제, 소
량 핵물질 사용허가 문제 등에 대한 과기부의 조치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