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박병석 의원] 관세청 도․감청 장비 17대 도입

관세청 도․감청 장비 17대 도입
98년이후 마약 조직밀수 재산도피범 95건감청
‘02년 2건, ‘03년 10건, ‘04년 5건, ‘05년 검거실적없어



○관세청이 마약 조직밀수 재산도피범 검거를 위해 도입한 도청이나 감청장비가 지난 97년부
터 올 7월현재까지 총 17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열린우리당 박병석의원(대전서갑)은 97년이후 관세청이 도입한 도․감청장비
는 97년 10대, 98년 7대, 총17대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감청 영장허가현황을 보면 범죄유형별로 마약,조직밀수,재산도피사범이 주류를 이
루고 있으며 총95건을 감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02년에는 특가법(조직밀수사범) 14건, 03년에는 마약 2건, 특가법(조직밀수) 45건, 특경법
(재산도피사범) 23건 등 총 70건이며, 04년에는 조직밀수 특가법으로 11건 영장허가를 신청했
다. 그러나 올해는 감청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검거실적을 보면 02년에 특가법 2건에 145억원, 03년 마약 1건(93억원), 조직밀수 8
건(1136억), 재산도피사범 1건(40억7천만원), 04년 총 5건으로 조직밀수 40억7천만원을 검거했
다.
○관세청의 감청법률적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에 있는 마약류 관세법위반,재산도피사범에 해당한다.
○허가절차는 세관장이 요건이 구비된 경우 법원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해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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