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5 보도_생명연]생명연, 특정 기업에 ‘특혜’ 의혹

▣ 생명연, 특정 기업에 ‘특혜’ 의혹
...특허기술이전계약 71건중 63건이 전용실시권 부여...
특허 전용실시권 부여 기업중 22개 업체에게 초기기술료도 안받아
“출연연 특허권, 널리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람직”
“미국법처럼 전용실시권 공시하는 제도적-법적 장치마련 필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KRIBB)의 노하우, 특허 등에 대한 기술이전계약 중 한 기
업에게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전용실시권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장소 및 내용의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 에게 독
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 시할 수 있는 권리
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개념임.



= 또한 이렇게 전용실시권을 1개 기업에게 주면서도 초기 기술료(Initial Payment)를 받지 않
고, 향후 이익이 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경상기술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
지 않아 일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다른 기업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
기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은 생명연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를 분석한 결과, 2000~2005년 9월 현재 노하우,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은 총 71건이며, 이
중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는 기술이전계약이 63건(88.7%)에 달해 거의 10건중 9건인 셈이라고
밝혔음. <표1>,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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