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10.7 ◆◇◆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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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 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 O/H(Over Head)란 간접비라고도 하며, 쉽게 말해 수탁 과제 용역비 중에서 연구원 자체 수
입으로 남기는 금액임. (참고 : 직접비 = 실제비용 / 간접비 = 연구원 수입 등)
이 금액을 연구원 운영 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연구원들에 나눠 주기도 함.
○ 문제는 오버헤드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연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기준도 천차
만별이라는 점임.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도 연구원 내부지침에 불과하고, 그나마 7개 연구기관
은 내규도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부과함.
가장 오버헤드를 많이 떼는 연구원은 해양수산개발원으로 수탁 용역비 중 50%
반면에 보건사회연구원은 아예 오버헤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와의 계약에 의해 연구비 잔
액을 정산하므로 남는 금액이 없음.
똑같은 국책 연구원인데, 어떤 기관은 수탁용역비의 절반을 마진으로 남기고, 어떤 기관은 남
는 돈을 용역 위탁자에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문제.
그러니 해양수산개발원이나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작년 한 해 동안 50억원의 여
유돈을 챙겼는데 반해, 보건사회연구원은 겨우 1억원 남짓한 돈이 남았을 뿐임.
돈많은 기관은 연봉도 많고, 연구회에 고질적인 퇴직충당금 적립 문제도 없음.
○ 99년 당시, 총리 산하 연구회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당시 주무부처들이 연구원에 과도한 간
섭을 하여 창의성이 저해되었기에, 총리실에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
즉, 과거의 주무부처는 단지 연구 용역 계약 관계로 한정짓고, 더 이상 경영간섭을 하지 못하
게 하고자 체제를 변경한 것임.
그런데 오버헤드 비율은 대부분 종전 주무부처와의 종속 관계에서 정해진 것으로,
연구원의 자율 경영, 책임경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임.
○ 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 형평이 맞아야,
특히 오버헤드는 연구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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