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6년여간 주금공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100건에 122억원 유용! 감사원 적발 99건, 자체 적발은 1건에 불과! |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 보증목적물에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의 소득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에 해당 |
지난 6년여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이 100건이나 되며, 유용금액은 122억원 되지만 이 중 자체 적발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8월까지 6년여간 적발된 건수는 총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2021년 1건(유용금액 1억원), 2025년 99건(유용금액 121억원)으로 적발 시기가 올해 99%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적발 건수가 올해 집중된 데는 적발된 100건 중 주택금융공사 자체 적발은 단 1건에 불과(1%)하며, 나머지 99건은 감사원이 올해 ‘2024년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 감사원이 적발하여 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한 부정대출 혐의자는 총 157명이었으나, 이 중 채무 완제, 사망, 旣 수사 완료 등으로 수사 의뢰 실익이 없는 채무자는 제외한 결과, 주택금융공사는 9월 11일,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99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지난 6년여간 적발된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49건(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25건(35억원), ③인천 16건(17억원), ④부산 7건(11억원), ⑤전남 1건(2억원), ⑥광주․울산 각 1건(각 1억원) 순이다. 즉,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 중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다.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종류별로 적발 규모를 살펴보면, ①중복 임대차계약 존재가 49건(49%/5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중복보증 실행 32건(32%/35억원), ③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이 19(19%/29억원) 순이다.
∙중복 임대차계약 존재 : 동일목적물에 임대차기간이 중복되는 타인의 임차권등기 존재 ∙중복보증 실행 : 동일목적물에 타 보증기관의 중복보증 실행 ∙허위 소득․재직서류 제출 : 1년 미만 재직자가 주소지 단기(3개월 내)전출 + 건강보험자격 단기(3개월내)상실 + 근로소득 미신고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건을 유용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억원대 6건(약 12억 3,941만원), 1억원대 83건(약 101억 988만원), 1억원 미만 11건(8억 9,604만원)으로 전체 83%가 1억원대 유용이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증가 사유에 대해 「보증 3사 간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중복보증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이 주요 원인」이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건 증가는 부정한 용도에 대한 보증 재원 지원 및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기금 건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채무이행 시 부정대출 의심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주기적(연1회)으로 부정대출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를 실시하는 등 부정대출 이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전세자금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현황 >
2025. 10. 23.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