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51027]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현재까지 신고 6,300건이나 포상금 지급은 1.7%에 불과!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포상 매년 감소! 현재까지 신고 6,300건이나 포상금 지급은 1.7%에 불과!

 

유사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업자 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지난 2017,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제도를 이용한 신고 민원건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이 2%도 안 되며, 매년 그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및 포상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3~20258월까지 9년여간 신고된 민원은 총 6,300이나 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민원신고가 분류 가능한 2018~20258까지 내역(*6,101)을 살펴보면, 환불 및 계약해지가 3,068(5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 투자자문 975(16.0%), 허위과장 광고 318(5.2%), 미등록 투자일임 245(4.0%), 불건전 영업행위 244(4.0%) 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신고된 민원 중 우수 신고로 분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04건으로 신고건 대비 약 1.7%밖에 되지 않았으며, 포상금은 7,610만원에 그쳤다.

지급된 포상금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S등급(200만원)9(8.6%/1,800만원), A등급은 30(28.6%/3,000만원), B등급 43(41.0%/2,150만원), C등급 22(21.9%/660만원)으로 지급된 포상금 역시 중하위 등급 포상금이 절반 이상(62.9%) 차지하고 있었다.

우수 신고로 분류된 민원은 다시 신고 내용의 구체성, 적정성, 예상 피해규모 등 9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4(S,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별 포상 내역(2017~2025.8/104))을 살펴보면, 미등록 투자자문이 84(80.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등록 투자일임 10(9.6%), 불건전 영업행위 5(4.8%), 기타 4(2.9%)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실제 민원 신고건은 20211,68420221,50820238462024 44420258281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건 역시 202319202410202588건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이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현재까지 9년여간 신고제도와 관련된 별도의 홍보사업과 예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감독상 한계가 있어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홍보사업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보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는 일반 투자자의 투자손실과 자본시장 질서 왜곡 등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기에 신고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별 신고대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 및 보상 내역 >

 

2025. 10. 27.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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