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국 해수욕장 20% ‘안전시스템 붕괴’...제트스키 있지만 면허는 없다
부산 광안리 등 48곳 해수욕장, 긴급구조용 제트스키 또는 수상오토바이 보유했지만 정작 면허 소지 안전요원 0명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위법 방치
윤준병 의원 “면허 없는 구조활동은 2차사고 유발 등 안전관리체계 붕괴 초래...면허 의무화 등 제도개선 시급”
○ 매년 전국의 해수욕장에 4천만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찾아오는 오면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의 해수욕장은 안전요원과 함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 등을 갖춰 신속한 구조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긴급 구조용 제트스키와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한 해수욕장 204곳중 48곳은 이를 운전할 면허를 소지한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긴급 구조 장비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가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이 익수자 발생 시 가장 빠르게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제로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 면허 소지자가 없는 해수욕장은 작년 한 해 동안 500만 명이 찾은 대한민국 대표 해수욕장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은 안전관리요원 55명과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견됐다.
○ 면허 없는 구조대로 인해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상태도 난무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풍랑주의보로 인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이 이용객의 머리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해당 안전요원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 이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며,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즉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에서 발생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총 292건으로, 2020년 29건에서 2023년 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남해청 관할 71건, 중부청 85건, 서해청 66건 순으로 많았다.
○ 또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킬 안전관리요원은 태부족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 2020년 2,720만 명이었던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이 2024년 4,114만 명으로 51% 증가했다. 하지만 안전관리요원은 2020년 1,909명에서 2024년 2,245명으로 17.6% 증가에 그치면서, 작년 기준 안전관리요원 1인당 평균 담당 이용객은 2020년 1만 4,247명에서 2024년 1만 8,329명으로 증가했다.
○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요원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미보유 현황
2. 2025년 기준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자격보유 현황
3.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통계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 현황
4. 2020~2025년 8월 연도별, 지역별, 동력수상레저기구 사고 현황
5. 최근 5년간 해수욕장 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