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51015] [윤준병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허위계약과 해수부 과실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올스톱, 혈세 낭비

허위계약과 해수부 과실로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올스톱, 혈세 낭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 허술한 제안서 평가로 2년째 표류

어업지도선 건조 중단에 따른 대체 노후지도선 활용으로 수리비만 12, 사업재개시 146억 추가지출 불가피

윤준병 의원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해수부 과실로 막대한 혈세 낭비·어민 안전 보호 방기질타


지난 2020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영토 관리역량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의 세부사업으로, 20241월까지 총 1,235억을 들여 5척의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건조하던 3척의 공사계약이 허위계약임이 드러나면서 현재까지 건조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석의 9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은 동해어업관리단이 2, 서해어업관리단이 3척씩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서해어업관리단과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계약업체(**조선)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 했지만,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20239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효력 정지 및 이행중지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계약업체는 입찰 당시 스스로 보유한 생산시설만으로는 900톤급 어업지도선 3척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다른 업체의 생산시설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작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업체의 허위계약서와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해양수산부의 과실은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당초 총사업비 711.4억원으로 20241월까지 건조가 완료되어야 했지만, 건조 중단으로 인해 300톤급 노후지도선을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수리비만 2023년부터 현재까지 124,200만원이 사용됐다. 또한, 중단된 건조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1468천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건조 중단으로 방치된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도 의문이다. 지난 20245월 용역 검사에선 선박의 뒤틀림, 단차 발생, 부식된 부분에 대한 상세점검 등 일부 안전성 우려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게 검사 용역을 의뢰, 기성물 및 기자재의 보관 현황, 부식 정도, 물품 품목 확인 등 보관상태 점검결과 전반적인 상태 양호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가어업지도선 건조 재개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 반영과 함께 신속한 관련 기관 업무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안 통과 후 즉시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준병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조사업에 이해당사자인 서해단 정비계장이 블라인드 처리없이 무자격 부적격 특정 예비평가위원들을 상위 교섭순번으로 지정하고 평가위원으로 선정 해 특정업체에 최고점을 부여해 피해는 오롯이 어민들 차지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기성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잔여 공정에 필요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수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출처 : 해양수산부)

1. 참고 1: 사업 개요 및 계약 소송 관련 타임라인

2. 참고 2: 2024. 5 기성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기술자문

2. 서해단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입찰계약 관련 감사결과 보고(요약)

3. 900톤급 지도선 기성물 안전성 진단 용역 참석 결과보고

4. 건조 총사업비 및 잔여사업비

5. 대체건조 대상 국가어업지도선(3) 수리 및 비용 내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