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aT, 정부 지침 무시하며 임직원 주택자금 '특혜 대출' 상시 운영
올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초과...금리 하한(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적용
3급~4급 중심으로 한도초과 대출 다수 확인, 특혜 대출 및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통제 부재 우려
윤준병 의원 “복리후생 아닌 특혜 근절 시급, 초과대출 환수·승인 결재자 문책 포함 강력한 조치 촉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년간 정부 지침을 위반하며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특혜 대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출 상한액 초과는 물론 금리 하한선까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임직원에게 지급한 주택자금대출 총액은 11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90억 8,000만원(80.9%)이 정부 지침상 한도인 1인당 7천만 원을 초과한 대출이었다. 대출 건수 기준으로도 147건 중 96건(65.3%)이 한도 초과로 집계됐다.
○ 현행 지침은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융자 시 1인당 7천만 원을 상한으로 제한하고,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금리 하한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이러한 규정을 상시적으로 무시해 왔다.
○ 특히 연도별 규정 위반 비율은 매년 70~90%대를 기록하며 통제 불능 상태를 보여줬다. 2025년(1~9월)에는 전체 대출 17건 중 14건(82.4%)이 한도 초과로, 한도 초과 금액 비율은 91.4%에 달해 오히려 최근 들어 규정 위반 비율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직급별로는 3급~4급 등 고위직 간부층을 중심으로 한도 초과 대출이 다수 확인되어 기관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부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대출 한도 초과 외에도, 금리 적용에서 지침상 하한선(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일부 적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aT 직원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시세 이하 금리와 상한 초과 대출 혜택을 동시에 누린 셈이다. 이는 법적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벗어난 ‘복지 명목의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이번 사태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중소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내부를 먼저 챙긴 행위는 공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농민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야 하는데, 법정 한도를 어기며 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농민은 융자 한도와 금리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데, 공사는 내부 직원에게 규정 위반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 가치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복리후생이 아닌 특혜라는 인식 아래, 초과 대출 환수, 승인 결재자 문책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과 분기별 대출 공시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 2022~2025.9월까지 연도별 aT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 현황
2. aT 임직원 직급별 한도초과 대출 내역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25년 7월 30일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