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성무의원실-20251029]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중 74건 조사 필요



중기부 장관, 불법 정책자금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대응 약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29() 중기부부터 제출받은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작년 중기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탈법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허성무의원실에 중기부가 제출한 3자 부당개입 관련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책자금키워드 사용한 광고 1.4만건 중 1.07만건을 모니터링하여 과장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과로 의심되는 151건에 대해 대해 경고(109), 포털사 신고(29), 정부기관(공정위 등 13) 신고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콜센터를 올해 5월부터 4개월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128건에 이르렀다.



128건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가 명백한 브로커의 서류조작 제보부터, 5~7%의 고가 수수료요구, 소진공 등 공단 직원 사칭,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인증번호, 인감증명서, 신분증 요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대출 받으려다 사기대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중기부는 서류위조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25)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공단 직원 사칭은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의 가능성이 또한 이를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형법 제347) 성립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요구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59,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정책자금이 작년 올해 9조원, 내년엔 8조원 등 중기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 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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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사진 첨부



2. 3자 부당개입 관련 광고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3.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불법성 현황



4.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상세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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