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성무의원실-20251029]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불법·탈법 브로커 방치 논란

중기부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중 74건 조사 필요

중기부 장관, 불법 정책자금 제3자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대응 약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 성산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029() 중기부부터 제출받은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허성무 의원은 작년 중기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불법·탈법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허성무의원실에 중기부가 제출한 3자 부당개입 관련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중기부는 정책자금키워드 사용한 광고 1.4만건 중 1.07만건을 모니터링하여 과장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당광과로 의심되는 151건에 대해 대해 경고(109), 포털사 신고(29), 정부기관(공정위 등 13) 신고 조치했다.

 

한편, 중기부는 정책자금 대출 관련하여 콜센터를 올해 5월부터 4개월 운영현황에 따르면 제3자 부당개입 신고가 128건에 이르렀다.

128건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가 명백한 브로커의 서류조작 제보부터, 5~7%의 고가 수수료요구, 소진공 등 공단 직원 사칭,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인증번호, 인감증명서, 신분증 요구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책자금대출 받으려다 사기대출 피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중기부는 서류위조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형법 제225) 시 공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공단 직원 사칭은 관명사칭죄’(경범죄처벌법 제3)의 가능성이 또한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 취득 시 사기죄(형법 제347) 성립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요구 관련하여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수료 요구 시 사기죄(형법 제347) 성립이 가능하며, 개인정보 요구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59, 72)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허 의원은 " 정책자금이 작년 올해 9조원, 내년엔 8조원 등 중기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탈법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 했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

 

 

[별첨]

1. 사진 첨부

2. 3자 부당개입 관련 광고 모니터링 및 콜센터 운영현황

3.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불법성 현황

4. 소진공 정책자금 콜센터 제3자 부당개입 신고 128건 상세 (엑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