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용갑의원실-20251015]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전국 481대 중 114(23.7%) 내부 교체 기준 초과 운행

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81.4%)에서 기준 초과 차량 존재

지사별 교체 기준 초과율,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62.5%로 최고

진안 827,432·공주 795,830·강릉 772,947등 교체 기준 훨씬 초과

박용갑 의원 사고 막으라 배치한 차량이 달리는 고철차예산 한계는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 앞에 어떤 이유로도 교체를 미룰 순 없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고속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1>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보유·운행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전국 총계

교체 기준 초과 차량()

교체 기준 초과 비율(%)

전국

481

114

23.7%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7·75)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전체 지사의 약 11.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5이었다.

- 이어 군위지사대전지사각각 50%, 보유 차량의 절반이 교체 기준(7·75)을 초과한 상태였다.

<-2> 교체 기준 초과율 상위 지사 (2025년 기준)

지사

최근 5년간 사고 ()

보유 차량

()

교체 기준 초과 차량 수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양양

4

8

5

62.5%

742,354

춘천

6

8

5

62.5%

698,388

울산

5

8

5

62.5%

645,716

성주

2

8

5

62.5%

601,024

서울산

9

8

5

62.5%

591,266

군위

8

8

4

50.0%

721,566

대전

7

8

4

50.0%

615,610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자료1 p.4 참고

 

특히, 지사별로 가장 많이 주행한 차량은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 공주지사 795,830, 강릉지사 772,947, 모두 교체 기준(75)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차량이 오히려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왕복 거리 약 800기준(80는 약 1,000회 왕복에 해당)

 

<-3> 지사별 보유 차량 중 최고 주행거리 (2025년 기준)

순위

지사

최근 5년간 사고건수

보유 차량()

교체 기준 초과 차량()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1

진안

13

8

3

37.5%

827,432

2

공주

2

8

2

25.0%

795,830

3

강릉

2

8

1

12.5%

772,947

4

청송

2

8

1

12.5%

763,704

5

양양

4

8

5

62.5%

742,354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한편,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최단 주행거리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차의 내용연수는 5, 최단 주행거리는 12로 정해져 있으며, 20를 초과한 차량은 1, 30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안전순찰차량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사용년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자료2 p.6 원문 참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23.7%가 기준을 초과한 채 계속 운행 중인 것이다. , 규정상 교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4> 경찰청·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차 교체 기준 비교

구분

기관

차량 유형

교체 방식

내용연수

()

최단 주행거리

()

법적 근거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속

고속도로순찰차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및 주행거리 동시 충족

5

120,000

경찰장비관리규칙19(내용연수)

한국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안전순찰차량 (특수업무용 대·중형)

내용연수 또는 주행거리 중 하나 초과 시 교체

7

750,000

도공 내부규정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

출처 : 경찰청·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또한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실이 요청한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 감독 현황질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자료3 p.7 원문 참고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법17(감독)는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차량의 관리·교체는 바로 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토부는 법률상 명백한 책임 기관이다.

 

박용갑 의원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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