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는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전국 481대 중 114대(23.7%) 내부 교체 기준 초과 운행
– 도로공사 59개 지사 중 48곳(81.4%)에서 기준 초과 차량 존재…
– 지사별 교체 기준 초과율,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 62.5%로 최고
– 진안 827,432㎞·공주 795,830㎞·강릉 772,947㎞ 등 교체 기준 훨씬 초과
– 박용갑 의원 “사고 막으라 배치한 차량이 ‘달리는 고철차’로 … 예산 한계는 이해하지만, 국민 안전 앞에 어떤 이유로도 교체를 미룰 순 없어”
○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한국고속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4대 중 1대가 교체 기준을 초과한 노후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481대의 안전순찰차 중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표-1> 고속도로 안전순찰차량 보유·운행 현황 (2025년 기준)
구분 | 전국 총계 |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 교체 기준 초과 비율(%) |
전국 | 481 | 114 | 23.7% |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차량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7개 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50% 이상으로, 전체 지사의 약 11.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교체 기준 초과율이 62.5%로 가장 높은 지사는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 등 5곳이었다.
- 이어 군위지사와 대전지사는 각각 50%로, 보유 차량의 절반이 교체 기준(7년·75만㎞)을 초과한 상태였다.
<표-2> 교체 기준 초과율 상위 지사 (2025년 기준)
지사 | 최근 5년간 사고 (건) | 보유 차량 (대) | 교체 기준 초과 차량 수 |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 보유 차량 |
양양 | 4 | 8 | 5 | 62.5% | 742,354 |
춘천 | 6 | 8 | 5 | 62.5% | 698,388 |
울산 | 5 | 8 | 5 | 62.5% | 645,716 |
성주 | 2 | 8 | 5 | 62.5% | 601,024 |
서울산 | 9 | 8 | 5 | 62.5% | 591,266 |
군위 | 8 | 8 | 4 | 50.0% | 721,566 |
대전 | 7 | 8 | 4 | 50.0% | 615,610 |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자료1 p.4 참고
○ 특히, 지사별로 가장 많이 주행한 차량은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 공주지사 795,830㎞, 강릉지사 772,947㎞ 로, 모두 교체 기준(75만㎞)을 초과한 상태에서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 이는 서울과 부산을 약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에 해당하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차량이 오히려‘달리는 위험 요인’으로 전락한 셈이다.
※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 왕복 거리 약 800㎞ 기준(80만㎞는 약 1,000회 왕복에 해당)
<표-3> 지사별 보유 차량 중 최고 주행거리 (2025년 기준)
순위 | 지사 | 최근 5년간 사고건수 | 보유 차량(대) | 교체 기준 초과 차량(대) | 교체 기준 초과 차량 비율(%) | 보유 차량 최고 주행거리(km) |
1 | 진안 | 13 | 8 | 3 | 37.5% | 827,432 |
2 | 공주 | 2 | 8 | 2 | 25.0% | 795,830 |
3 | 강릉 | 2 | 8 | 1 | 12.5% | 772,947 |
4 | 청송 | 2 | 8 | 1 | 12.5% | 763,704 |
5 | 양양 | 4 | 8 | 5 | 62.5% | 742,354 |
※ 출처 : 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한편, 경찰청 소속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와 ‘최단 주행거리’를 동시에 충족해야 교체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차의 내용연수는 5년, 최단 주행거리는 12만㎞로 정해져 있으며, 20만㎞를 초과한 차량은 1년, 30만㎞를 초과하면 2년 단축 교체가 가능하다.
-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은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사용년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 중 하나만 초과’해도 교체 대상이 되는 택일식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 자료2 p.6 원문 참고
○ 하지만,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23.7%가 기준을 초과한 채 계속 운행 중인 것이다. 즉, 규정상 교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차량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표-4> 경찰청·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차 교체 기준 비교
구분 | 기관 | 차량 유형 | 교체 방식 | 내용연수 (년) | 최단 주행거리 (㎞) | 법적 근거 |
경찰청 | 행정안전부 소속 | 고속도로순찰차 (특수업무용 대·중형) | 내용연수 및 주행거리 동시 충족 | 5년 | 120,000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9조 (내용연수) |
한국 도로공사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 안전순찰차량 (특수업무용 대·중형) | 내용연수 또는 주행거리 중 하나 초과 시 교체 | 7년 | 750,000 | 도공 내부규정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 |
※ 출처 : 경찰청·한국도로공사(2025.9, 박용갑 의원실 제출자료), 박용갑 의원실 재구성
○ 또한 국토교통부는 박용갑 의원실이 요청한‘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 감독 현황’ 질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토부가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 교체 주기 및 운영실태에 대해 공사에 내린 지침·권고·감독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 자료3 p.7 원문 참고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는 국토부장관의 지도·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유료도로의 건설·유지 및 수선에 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순찰차량의 관리·교체는 바로 이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므로, 국토부는 법률상 명백한 책임 기관이다.
○ 박용갑 의원은“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고속도로 안전순찰차 4대 중 1대가 여전히 기준을 넘긴 채 운행 중인 현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향후 2~3년 안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관리부처도 이에 맞춰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