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원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법원]
★ 2003.10.09 대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 한글문서 첨부되어있습니다. 상단의 화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후 `다른이름으로 대상 저 장` 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법사위/충남 부여)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대 법 원 > 2003. 10. 9. (목)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 우리나라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부터 국회의 동의 와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짐. 대법관의 제청권은 대법원장만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 임. □문제점 및 질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일부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대법원장은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른 바 개혁적 인사를 지명했음. ▶대법원장은 중심을 잡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사태를 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인 사태해결로 대법원의 위상 실추와 더불어 앞으로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임을 지적하고 이 에 대한 해명과 향후 헌법재판관 지명에 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제시를 촉구.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지난 8.13일 이강국 전 법원행정처장은 기 자회견을 갖고 “2005년과 2006년에 대법관이 대폭 교체될 때 다양성에 관한 요구를 적극 수렴 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고, 8.22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노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소장판사들 및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 내년에 있을 대법관 제청 때부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해 개혁에 부응하겠다”고 밝힘. ▶이는 당초 제청권행사에 있어 보여 주었던 대법원의 의지가 후퇴한 방침임을 질타. 대법원 은 삼권분립 및 사법개혁의 주체로서 그 중심을 잡을 것을 촉구하고 향후 대법관 제청에 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여야 함을 역설. ○대법관은 이번에 임명된 1명을 시작으로 2004년에 1명, 2005년에 6명, 2006년에 5명 등 전체 14명 중 13명이 교체되게 됨. 차기 대법원장은 현 정부 임기 중에 무려 9명의 대법관을 새로 제 청하게 되고 사실상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진보성향의 개혁적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삼권분립의 견제 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견지 를 촉구함.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현 황 ○금년 8.22일 대법관 제청시,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사법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 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대법원과 청와대는 공동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를 구성하기로 함. □문제점 및 질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헌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기구에서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공론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기할 수 있는 대법원의 대응 을 촉구함. ○지난 8.22일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청와대 회동에서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 개혁을 추진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음. ▶이는 대법원 스스로 개혁을 포기한 처사임을 질타하고 대법원의 자율적?독자적인 개혁을 촉구함. <등기업무 전산화> □현 황 ○등기업무의 전산화 사업은 부동산 및 법인등기업무의 전산화로 대 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기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동산 및 법인등기와 관련된 각종 통계 및 정보의 정책자료 제공, 등 기정보망을 행정정보망 등 국가기관전산망과의 연계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94년 10년간의 계 획으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임. □문제점 및 질의 1. 등기전산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대책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추진으로 무인발급기나 법원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등본의 명의를 도용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빚보증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속출하였음. 어느 집이든지 주소만 알면 집주인 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었음.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2006년말까지 등기신청사건의 인터넷 접수 및 처리, 등?초본의 인터넷 발급 등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2차 전산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임. 1 차 등기전산화작업이 아직까지 보안대책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성급한 사업 진행은 앞서 본바 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함. ▶예상치 못한 대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리하고 성급한 사업추진보다는 예측가능한 사소한 피해발생 요소들을 점검하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조언.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열람이나 무인발급기를 사용함에 있어 완벽한 보안책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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