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마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독 대책 촉구
`복마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감독 대책 촉구 - 서병수 의원, 환경부 국감서 감염성폐기물 점검 허술 등도 지적 -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은 9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노무현대통령 친인척의 주택 건축 허가 특혜 와 직원들의 잇딴 비리 등으로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도 관할기관인 환경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 다며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최근 5년간 41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며 그 중 6명 이 해임되고 정직 11명 감봉과 견책 각 12명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노대통령 의 형인 노건평씨 건축 특혜 비리에 관련된 직원도 행위허가와 관련한 경고를 3회나 받은 것으 로 나타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뒤늦게 노건평씨 건축 특혜 비리에 대한 특별감사반을 보내는 등 뒷북 대처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종합적인 감사를 통해 공단 업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라 지적했다. 서의원은 서울의 강북삼성병원 강동성심병원 부산의 백병원 등 유명 대형병원과 부산의 13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을 엉망으로 처리하다 과태료를 내는 등 병의원의 감 염성폐기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환경부와 지자체의 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단속 강화 대책을 따졌다. 서의원은 환경부가 산림청과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 협약을 맺고 양측의 협의를 통해 산림관 리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데 대해 산림청이 국립공원 지역에까지 산림보전을 명분으로 한 개 발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우려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 정책을 추 종하는 처사에 불과하다며 소송 취하와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서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1999년에 재생처리업 신고만으로 영업을 하던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에 대해 2003년7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다가 최근 무효 확인 소 송에 휘말려 있는데 대해 새 허가 규정을 기존 업체에까지 소급 적용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횡 포였다고 지적하고 건설폐기물 처리단지를 조성해 해당 업체들을 수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적용 문제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대형화 현대화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 지적했 다. 서의원은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가 올해 1조3천억여원에 이르고 전국 가구의 40% 이상에 보 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정수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현행 정수기 품질 기준이 수돗물을 넣어 그대로 나오면 합격되도록 돼 있는 가운데 특별한 정수기능을 갖추지 못한 각종 정수기가 마구잡이 시판되면서 국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 부실에 따른 세균 생성 등으로 국민 건강에도 위해 요 인이 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의원은 이밖에 국민들이 환경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소음 공해 저감 방안을 묻 고 최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의 신당 영입설에 대해 장관 스스로 한눈을 파는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입설을 흘리는 주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환경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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