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공정위의 과태료 및 과징금 집행 실태 관련>
○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등 소관법률 위반에 대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불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공정위는 올해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오히려
행정소송 제기비율은 8.5%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 그럼에도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한국행정연구원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정위가 각 기업의 규제 위반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기업들
이 행정소송 등 불복하는 비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배로 높았습니다.
이 연구는 26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각 부처 소관법령에 규정된 규제별로 2002년과 2003년
에 한해 제재수단의 제재부과실적과 제재집행실적을 조사한 것임(총 359개 법령, 4,055개 규제
에 4,880개의 제재조항을 조사).
○ 먼저 지난 2002년과 2003년, 2년간 공정위의 과태료 집행실태를 보면, 불복율이 23.7%로,
25개 부처 중 과기부(34.6%)와 금감위(27.3%)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부처 중 과태료 부과건수가 3,385만여건으로 가장 많은 경찰청은 불복율이 0입니다. 또한 441
만여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건교부 역시 불복율이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부과건수가 단 304건인 공정위의 불복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정위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이 2,248만8,000원에 달해, 모든 부처
의 과징금 건당 평균부과액 수준인 543만원보다 훨씬 큰 액수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한 해 평균 약 34억원 정도가 과태료로 부과되는 만큼 불복율도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 특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제는 2002년 한 해에만 123건이 부과되었는
데, 불복건수는 67건에 달해 54.5%의 아주 높은 불복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금액)도 공
정위의 평균집행율 55.2%보다 낮은 47.7%에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책은 무
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처럼 불복율이 높은 이유가 혹시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
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정위의 주요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1건당 평균 17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과징금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 15개 부처 중 단연 최고입니
다. 또한 공정위에서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전체 과징금의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1건당 부과액이 큰 만큼 불복율도 높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26.7%가 이
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어, 이 역시 정부부처 중 1위입니다.
○ 오늘 증인신문하는 KT 역시 지난 5월 공정위로부터 시내전화 담합과 관련해 1,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 특히 2002년, 2003년 2년동안 ‘부당공동행위의 금지’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1,592억여원으로 1건당 69억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위원장, 맞죠?
○ 이에 대해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집행율은 94%로 높은 반면, 1건당부과액이 큰 만큼 불복
율은 65%로 아주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과징금 규모가 크다보니,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실
정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제도에 따라 규제하고, 또
한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해 기업들의 반발과 불복이 많다
는 사실은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기업의 불복율을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기준을 투명하게 명확
히 해 규제에 대해 어떠한 이의가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
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정위 규제 자체에 불합리한 측면은 없는지, 아니면 너무 과한 측면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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