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명무실한 기초생활 주거급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5집 중 1집은 임대료 체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 가구의 최저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형태에 따라 최소 7
만원에서 최대 26만원까지 최저주거비를 보장하고 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약 19.4% 정도
를 주거비용으로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중 영구임대아파트 거
주세대의 임대료 납부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5가구 중 1가구는 3만원~5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정부의 주거급여 지급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대상가구의 11%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이 중 22.6% 임대료 체납
2004년말 기준 기초생활대상 가구는 총 77만5,365세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영구임
대아파트 거주세대는 총 8만5,372세대로 전체의 11%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중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는 총 1만9,298세대로 입주세대의 22.6%가 임대료
를 체납하고 있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약 19만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은 기초생활수급대
상가구가 입주해있고, 나머지는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세대가 입주해
있다.
광주, 인천, 울산 체납율 높아
지역별로는 광주의 체납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경우 기초생활대상 2만5,065
세대 중 27.6%에 해당하는 6,925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9.7%인 2,752세대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인천
이 3만2,120세대 중 3,965세대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306세대(32.9%)
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울산은 832세대 중 31.9%에 해당하는 265세대가 임대료를 체납
하여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체납만 늘어나
특히 체납세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2001년의 경우 체납세대는 총 1만4,549세대였지만, 2002년에는 1만6,064세대로 전년대비
10.4%가 증가했다. 2003년 역시 1,865세대가 늘어나 전년대비 11.6%가 증가했고, 2004년에는
1,369세대 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14개 시도가 모
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229세대씩 체납세대가 늘어났고, 제주가 46세
대에서 60세대로 30.4%가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반세대의 경우에는 체납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2004년말 기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일반가구는 총 9만7,635세대이다. 이 중 임
대료를 체납한 세대는 2004년말 2만1,876세대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434세대가 줄어든 수치이
다.
월 3만원~5만원 수준의 임대료도 못내는 이유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준을 보면 월 3만원~5만원 이하의 수준이다.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주공아파트 번2,3단지도 월 6만2,850원의 임대료만 받고 있다. 반면에 복지부가 지급하
는 법정주거비는 1인가구의 경우 월 7만1,436원, 2인가구 11만8,309원, 3인가구 16만2,726원, 4
인가구는 20만4,687원, 5인가구 23만2,730원, 6인가구는 26만2,614원 수준이다. 따라서 수치상
으로만 본다면 매달 지급받는 주거비만으로도 웬만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충당
하고도 남는 수준이 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체납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족한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정부의 보장수준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거
비용을 주거용도로만 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최저생
계비 체험결과’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만3천원~16만6천원, 2인가구의 경우 10만7천원, 3
인가구의 경우 4만5천원, 4인가구의 경우 47만8천원씩 법정 최저생계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다해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로는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
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임대료 체납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장향숙의 정책대안>
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비용으로 월 42,000원(3-4인 가구 기
준)의 주거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기타 유지수선비와 난방비 등을 포함하면 월 162,687(4인가
구)원의 급여가 주거를 위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수급자에게 시급한 것은 주거비보다 병원진료비와 약값으로 나가는 의료비, 당장 먹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