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정위-류근찬의원>정보통신부 종합감사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아직도 기승!!!!
-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피해액,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만원
- 이통사 명의도용 피해건수 및 금액 축소·조작, 정통부는 통계의 오류조차 몰라!!




지난 9월 12일, “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내용의 산자위 민주당 이상열 의원 대표발의의 『전기통
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신위원회의 조사 인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8월 현재 사무국 인원 39명) 사실조사를 의무적
으로 실시하는 것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법안을 심사
하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정받기 힘든 것인가를 새삼 깨달았습니
다.



(관련 서류 보관중임)
李의원실의 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초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모 이통사의 휴대전화 요금연체 통
보를 받고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당사자는 그동안 해당 이통사 대리점, 정통부와 이통사 사장실까지 전화를 걸어봤지만, 관계자
들은 그 과정에서 변명과 또다른 조작,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러한 사례를 보면, 일반 휴대전화 사용자들, 선량한 소비자들이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
고도 구제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01년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불법개통 건수가 4,589건, 2002년 5,419
건, 2003년 11,009건, 2004년 11,615건, 올 8월까지 6,2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 및 단말기 미납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2001년 27억원, 2002년 35억원, 2003년 74
억원, 2004년 78억원, 올 8월 현재 35억원 등 총 2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KTF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도 2002년 3,010건(체납액 11억원), 2003년 3,012건(16억
원), 2004년 2,300건(12억원)이며, LG텔레콤은 2002년 3,004건(13억원), 2003년 2,300건(12억
원), 2004년 1,680건(13억원), 금년 8월 현재 1,700건(1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건수 및 피해액이 2002년에 1만 1,400여건에 59억원, 2003년 1
만 6,300여건에 102억원, 2004년 1만 5,600여건에 103억원, 올 8월 현재 9,700여건에 55억 3천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국감질의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인에 의한
단순 명의차용,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분실 신분증 악용,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조직
적인 명의 도용,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불법 가개통 등에 있다고 보고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가입시 이통 3사의 가입자 DB를 검색, 동일인 명의의 가입자에게 휴대폰
의 개통사실을 통보하는 명의도용방지(M-safer) 서비스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 휴대전화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
고 정통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허술하고 믿을 수 없는 정통부의 국감자료, 통신사업자들의 피해 축소·자료 조작 의혹
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정통부 국감에서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통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
는가?”라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감청집행 협조통계현황을 목적별로 구분하거나 긴급감청을 세분화해서 제공하
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언론에 발표하고, 의원실에
제출했던 통계자료와 일부 틀리는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3년과 2004년 통계를 정정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감청중 36시간내 영장 미제출로 협조중지된 건수가 2004년에 6건이라고 발표
했는데, 정정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03년도의 긴급감청 협조중지 건수가 과거에는 9건이라고 발표했다가 5건으로 4건이 줄
었고, 긴급감청 건수도 31건에서 26건으로 5건 줄어들었습니다.



즉, 정통부는 1년에 많아야 30여건에 불과한 긴급감청 건수와 협조중지 건수조차도 제대로 통
계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때보다 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자료 은폐·조작 건을
발견했습니다.



2004년 국감당시, 정통부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와 체납액 관련 자료를 본위원에
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현재, KTF의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액은 2,500건에 11억원,
LGT는 2,300건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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