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에이즈 양성 확진되지도 않은 외국인노동자 강제출국
에이즈로 인한 출국자의 4분의 1에 달해…향후 외교·인권 문제로 비화될 우려
■ 현황
○ 현재 에이즈 검사결과 양성임을 최종적으로 확진하기까지의 단계는 크게 2가지가 있음.
- 첫째, 일선 의료기관 등(민간병의원, 보건소, 혈액원, 검역소 등이 포함)에서 1차로 검사를
한 후, 이를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혈액수혈연구원에서 2차 검사를 하고, 이를 다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최종확정을 하는 3단계 절차
- 둘째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1차로 검사를 한 후, 바로 이를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최종확정
을 하는 2단계 절차임.
- 두 가지 경우 모두 현행법상 에이즈의 양성 판정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적인 확진을 내려야
만 법적인 효력을 가짐.
- 그 이유는 보통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효소면역검사법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잘
못 양성으로 판단(위양성, 僞陽性)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정확한 웨스
턴블롯법(Western blot)을 통해 최종적인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질병관리본부의 HIV/AIDS 관리지침에서도 최종적 확진이 있기 전에는 검사결과에 대해 철
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사자 본인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음.
■ 문제점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이 결정되기도 전에 1차 검사에서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온 외
국인 노동자가 강제출국 되는 불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03년부터 올해 6월
까지 에이즈 양성으로 최종 확인된 외국인들의 검사 확진일자와 출국일자를 확인해 보았음.
○ 그 결과 놀랍게도 에이즈로 인한 출국일자가 확인된 외국인 193명 가운데 4분의 1인
(25.9%)인 50명이 에이즈 확진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출국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아
래 표 참조]
- 이들 출국된 외국인은 형식적으로는 자진출국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강제적으로
추방당하는 경우임.
- 에이즈 감염 외국인이 평균적으로 11.3일만에 모두 출국했으며, 검사 확진 이전에 출국한 사
람들이 확진일로부터 평균 5.78일 전에 출국한 것(최대 25일 전)으로 미뤄볼 때 대부분이 에이
즈 양성 판정 때문에 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1차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결과를 출입국관리소(법무부 산
하) 측에 통보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임.
-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진료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일선 의료기
관들은 편의상 외국인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서 출국조치 하는 것을 선호
함.
○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법류적인 효과를 가지는 최종 확진이 내려지기 전에, 결과가 외부에
통보되고 이것이 출국조치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 특히 최근 UN등 국제기구로부터 외국인 에이즈 환자의 강제퇴거 정책 자체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에이즈 양성반응판정도 내려지지 않은
외국인을 출국시키는 것은 향후 외교적이고 국제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약 10% 이상(29명)이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는 점도 심각한 부분임.
-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에이즈 양성 반응자임이 확인될 경우 강제로 출국된다는 점 때문에 외국
인들이 고의로 잠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해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에이즈에 감염된 외국인을 무작정 추방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으로 보
여 이번에는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임.
■ 대안
○ 전국 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에이즈 검사결과를 개별적으로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하지 못하
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
○ 인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단순한 강제추방은 오히려 에이즈 환자들을 음지로 숨어들게 만
들고 국가 차원의 전염병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해외로 추방하
는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
-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어렵다면 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에이즈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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